공지사항
[교직이수] 교육봉사활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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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09 조회수: 475 작성자: 관리자 | ||||||
첨부 :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xlsx | ||||||
<교육봉사활동 안내사항> 2020-1학기부터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은 학과별 교육봉사활동 담당 교수님 분반으로 수강신청 단, 일반교직의 경우 윤마병 교수님(교직지원부장) 분반으로 수강신청
1. 이수 학점: 2학점 / 이수 시간: 60시간 2. 교육봉사활동 절차
※ 오리엔테이션 미수강 및 계획서 미제출 시 교육봉사활동 시간 인정 X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은 2019-2학기 이후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이수자부터 적용 3. 교육봉사활동 권장 시기 : 3학년 2학기까지 4. 교육봉사활동 실적 인정 범위 : 교육실습이 가능한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에서 유치원~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교육관련 봉사활동만 인정함 ※교육적인 봉사 이외의 일반 사회봉사, 단순 근로 보조, 단순 정리, 청소, 기타 수당을 지급받는 봉사 등은 인정하지 않음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등) : 학습 보조교사, 방과 후 학교 교사, 시험감독(최대 20시간) 등 나.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지역아동센터 등 다. 평생교육시설 라.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바. 도서관, 상담시설, 특수교육시설에서의 교육봉사는 사서, 전문상담, 중등특수 표시과목 교직이수자에 한하여 가능함 사. 교육봉사활동은 하루 최대 8시간 가능 - 시험감독은 최대 20시간까지, 교육봉사활동 기관에서의 오리엔테이션 인정시간은 최대 2시간까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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