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2014-2학기 장학사정관제장학금 신청 안내문 |
긴급 가계곤란 상황 발생 또는 가계 금융부채 등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교내】장학사정관제장학금을 지급하여 등록금 납부의 부담을 낮추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아래와 같이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적격한 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장학금명 : 교내장학금_장학사정관제장학금
2. 선발인원 : 100명 내외
3. 지급금액 : 1인당 1,000,000원(단,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4. 장학생 선발방법
학생개별상담 |
➜ |
상담일지 기재 및 신청서 작성 |
➜ |
제출서류 단과대학 취합 |
➜ |
학생지원실공문 제출 |
➜ |
학생선발 (장학사정관제 평가위원 심의) |
➜ |
장학처리 (개인통장지급 및 재단내대출상환 |
5. 장학금 지급 세부 계획 및 신청대상자
구 분 |
장학사정관제장학금 |
비 고 |
선발인원 |
100명 내외 |
|
신청대상 |
◽ 국가장학금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대학 재학생으로 가계상황이 급격하게 곤란해진 자 ◽ 소득분위 8분위 이상 또는 소득분위 미산정자의 경우, 실질적인 가계곤란 상황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 할 수 있는 자 ◽ 부모님의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입원) ◽ 부모의 이혼, 부모의 부도 및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기타사항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
|
자격요건 |
◽ 직전 학기 성적 및 취득학점 - 성적 :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 취득학점 : 12학점 이상인 자 ◽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자 (8개 학기. 단, 건축학과는 10개 학기) ◽ 가계곤란 증빙서류 제출 가능자 |
|
필수 제출서류 |
◽ 장학금 신청서 |
붙임참조 |
◽ 장학사정관제 상담일지 ※ 지도교수 및 CA, 단과대학 행정실장 등 |
||
◽ 가계곤란 증빙서류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파산확정증명원 또는 결정문, 병원진단서, 의료비 정산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등 해당 관련서류 제출 |
||
신청기간 |
2014. 10. 20(월) ~ 2014. 11. 4(화), 18:00 까지 |
각 단과대학 제출 |
지급시기 |
2014. 11. 28(금) 이후 |
|
지급방법 |
개인통장지급 및 재단내대출상환 |
|
붙 임 1. 【교내】장학사정관제장학금 신청서
2. 【교내】장학사정관제장학금 상담일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