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전기(2014년 2월) 졸업예정자 대상 졸업연장 신청 안내
1. 대상
- 2014년 2월 졸업예정자 중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교직이수, 교과목 재수강 및 자기개발 목적으로 졸업연장을
희망하는 자
2. 신청 자격
- 2013학년도 전기(2014년 2월) 졸업예정자
- 단, 외국인 학생은 교과목 재이수, 자기개발 목적으로 졸업연장을 신청 할 수 없음
3. 졸업연장 기간 및 횟수 :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횟수의 제한 없음
※ 추가연장 희망 시에는 신청기간이 종료되는 학기에 재신청 하여야 함
4. 신청 일정
- 신청서 접수 : 2013. 12. 20(금) ~ 2014. 1. 29(금) 12:00까지
- 신청서 제출 : 붙임 2의 졸업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제출
5. 등록금 납부
- 복수/부전공, 교직이수 목적 졸업연장 신청의 경우, 학칙 제13장(등록금)에 정해진 바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교과목 재수강 목적으로 졸업연장자와 자기개발 목적 졸업연장자 중 학점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계절학기
수강료 징수기준에 따라 등록금 납부
(단, 재수강 및 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교직 취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교과목 재수강 목적 졸업연장자와 자기개발 목적 졸업연장자 중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정규학기 18학점 이내/계절학기 9학점 이내로 수강할 수 있음
- 자기개발을 목적 졸업연장자 중 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은 없으며
학점은 부여하지 않음
6. 자기개발을 위한 졸업연장 신청 시 교과목 이수(반드시 다음 중 하나를 이수하여야 함)
- 본교 개설 교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교과목 1개 이상을 수강 또는 청강
- 대학이 제공하는 졸업연장자 대상 지원프로그램 수강
- 학생취업처에서 주관하는 취업캠프 참여
- 지도교수가 운영하는 진로탐색 교과목 수강
- 학생이 직접설계하여 대학이 인정한 프로그램 수강(붙임 3 학생개발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추가 제출)
7. 기타 사항
- 교과목 재수강 또는 자기개발 목적 졸업연장을 신청한 자가 졸업사정에서 불합격하여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 신청은 당연 취소 됨
- 졸업연장자는 국가장학금 등 교내·외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 됨
- 졸업연장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졸업연장 승인자가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학기 개시 4주 이내에 졸업연장 포기원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근 학기 졸업일자에 포함하여 학위를 수여함
- 졸업연장 기간 중에는 휴학을 할 수 없음
- 졸업연장을 병역기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악의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 경우 졸업연장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8. 문의 사항 : 수업학적지원실(063-220-2083)
붙임 1. 졸업연장제도 운영 지침 1부
2. 졸업연장 신청서 1부
3. 자기개발 목적 졸업연장 학생 개발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1부
4. 졸업연장 취소원 1부
2013. 12. 20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