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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1-06-30
  • 조회수 : 478
  • 작성자 : 관리자
 

2011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 2011. 7. 4(월) ~ 7. 15(금)

2.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후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7. 15(금) 17:00까지 전주대학교 학생지원실(학생회관 2층)에 제출

3.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학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 신청서 온라인 작성시 농어촌 6개월 이상 거주자(학부모 또는 학생)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180일 이상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학생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은 반드시학부모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심사의 기준이 되므로 유의)

4.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이수 학점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재입학생, 편입학생은 적용 제외)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취득자,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 중에서 특별추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3명까지 특별추천 해드리고 있습니다. 희망 하시는 분은 7. 15(금) 까지 A4용지에 자필로 성적이 미달되는 이유와 앞으로의 학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특별추천서 및 신청서류와 함께 학생지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융자금액 : 2011/2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전액

6. 융자조건 : 무이자

7. 제출 서류

학 생

신청 학생의 공인인증서 반드시 필요

【공통서류】 제출서류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구  분

제출서류

부모 공인인증서 동의시

(인터넷)

① 융자신청서 (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②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③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공인인증서 불가시

(서류제출)

① 융자신청서 (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②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③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④ 학부모(보호자) 연대채무약정서

⑤ 학부모(보호자)기준 인감증명서

⑥ 학부모(보호자)기준 신분증 사본

학부모 공인인증서 불가시 제출해야하는 연대채무약정서에 반드시 기명날인 (본인 이름 작성후 도장 날인)

   연대채무약정서에 날인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이 반드시 일치해야 함.

【추가제출】※ 해당자에 한함 제출서류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구  분

제출서류

비고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ㅇ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제출생략 가능(일괄전산조회)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는 하고 있으나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확인서

읍면 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등

장애우 학생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읍·면을 제외한 시·동거주자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ㅇ 가출신고접수증 등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행정서류

특별추천대상자

ㅇ 특별추천서

 

8. 융자 대상자 선정기준

 - 매학기 융자대상자 선정시 다음 순위를 적용하며, 동일순위 내에서 성적우수자를 우선.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1순위로 우선적용


【순위별 적용대상자】

순 위

적 용 대 상자

필 수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및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ㅇ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ㅇ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ㅇ 농어촌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원부 등록여부 또는 영농종사자,어업종사자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함

9. 문의 사항

 - 한국장학재단 : ☏1666-5114

 - 전주대학교 학생지원실 : ☏063-220-2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