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졸업증명서) 불법대여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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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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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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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졸업증명서) 불법대여 예방 안내]
2009년도 국토해양부 및 노동부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는 자격대여 일제단속 계도기간에 한국건설기술협회에서는 자격증 불법대여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자진신고자의 68.6%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당시에 재학생 신분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와 대여받은자 및 알선자는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대여자는 행정처분(자격취소 또는 3년 이내의 정지)을 받게 되고, 건설기술경력증(졸업증명서) 대여자와 대여받은자 및 알선자는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대여자는 행정처분(2년 이내의 업무정지)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 사례 및 처벌 등 관계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