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안내 드립니다.
1.교원 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구분 | 이수횟수 | 제외대상 | 비고 | |
사범대학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 4회 이상 | 2022학년도 이전 편입학자는2회 이상 이수 | |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 2회 이상 | 21. 2. 9.기준 6학기 이상 이수자 | ||
일반대학 교직과정 | 2회 이상 | |||
교육대학원 | 2회 이상 | 21. 2. 9.기준 3학기 이상 이수자 |
2.이수대상
가.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2024-2학기 성인지교육(16380) 이수 대상자
나. 교육대학원생:교육대학원 행정실에서 안내 예정
* 공지사항 내 성인지교육 수강 방법 변경 안내 참조
** 연 1회 이상 이수 필수/학년별 이수 횟수 충족한 학생은 이수 불가
3.이수기간
가. 온라인강의 : 2024. 11. 1(금)~11. 28(목) (4주 간)
* 이수기간 내에 이수하지 못한 자는 미이수로 처리함.
* 1차시~9차시까지 영상을 본 이후 만족도조사까지 마쳐야 이수 완료로 인정
나. 대면 강의
①2024. 10. 14.(월) 16:00~18:00 : 스타센터 온누리홀
②2024. 10. 16.(수) 16:00~18:00 : 학생회관 Superstar홀
4.이수 방법
가. 학교 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온라인강의 이수
* 사이버캠퍼스 강의 제목: [학생] 2024년 4대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 OO대학
** 온라인 교육은 이수증 제출 없이 교직지원부에서 이수 현황 일괄 확인 예정
*** 온라인 교육 이수 현황 100% 달성 및 만족도 설문 완료 시 온라인강의를 이수 완료로 인정
**** 성인지교육 강의실이 아닌 인권센터에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하여야 온라인강의 이수 인정
나. 학교 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예비교사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대면)
다. 위 두 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성적으로 인정
라. 대면교육 이수안내
1) 입실 시 입실서명 기재
2) 강의 중 장시간 이탈 엄금
3) 만족도조사(서류) 제출
5. 안내사항
가. 성인지 교육 과목은 졸업 필수 과목으로 미이수 시 졸업이 불가
나. 미이수하는 경우 연 2회 이수하게 되어 이수해야하는 강의 내용이 많아지므로 대상자는 반드시 이번 학기에 이수
붙임 1. 2024-2학기 성인지교육 운영 계획
2. 2024-2학기 성인지교육 대상자 전체 명단(안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