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ENVIRONMENT SCIENCE AND BIOTECHNOLOGY

전주대학교 환경생명과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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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작성일: 2024-11-20 조회수: 7 작성자: 환경생명과학과
첨부 : [붙임1] 2025학년도 동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안) 및 서류 양식1.hwp 파일의 QR Code [붙임1] 2025학년도 동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안) 및 서류 양식1.hwp  [붙임1] 2025학년도 동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안) 및 서류 양식1.hwp ,   [별지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1.hwpx 파일의 QR Code [별지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1.hwpx  [별지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1.hwpx ,   [별지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1.docx 파일의 QR Code [별지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1.docx  [별지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1.docx ,   [별지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1.docx 파일의 QR Code [별지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1.docx  [별지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1.docx

[2024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1. 관련 근거현장실습지원센터-597(2024. 11. 4.)호 2024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2. LINC 3.0 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4학년도 동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학기제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실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신청 자격: 3, 4학년 재학생

 휴학생졸업 유예 학생, 4학기(2학년 2학기이수 예정 학생 신청 불가

 운영 절차 및 일정


학생

온라인(inSTAR)

참여 신청

(2024. 11. 18.

~12. 18.)

지도교수

온라인(웹천잠)

승인

(2024. 11. 27.

~12. 19.)

학과

온라인(웹천잠)

확인

(2024. 11. 27.

~12. 19.)

오리엔테이션 

참석(의무)

(1: 2024. 12. 10.,

 2: 2024. 12. 23.)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일괄
 수강신청 및 등록

(2025. 1.)

학생


지도교수


학과 행정실


학생


센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2024. 12. 23.

~2025. 3. 2.)

방문지도(의무)

(해당 학생

실습 기간 중)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결과 보고

(~2025. 3. 6.)

평가 점수

부여

(~2025. 3. 12.)

실습지원비 환급

(2025. 2.) 

학점 부여 

(2025. 4.)

학생


지도교수


실습기관

학생


실습기관

지도교수


센터


 지원 사항


지원 대상

지원 사항

지원 내용

비고

실습생

계절학기 학점

교과목명표준국내현장실습표준국외현장실습

부여 학점: (1개월) 3학점, (2개월) 6학점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계절학기 등록금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등록금 전액 장학 처리

장학 처리 금액: (3학점) 240,000, (6학점) 480,000

-

상해보험 가입

실습 기간 상해보험 가입 지원(대학)

산재보험

(실습기관)

연수비(교통비)

국내·국외: (1개월) 200,000, (2개월) 400,000

국외왕복 항공료 실비 추가 지원(1,000,000원 이내)

실습생 

계좌 이체

지도교수

방문지도비 지급

방문지도비(실습기관 방문 출장비지급 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

세부 사항

별도 안내

시수 인정

(초과 강의료 지급)

지도 인원에 따른 차등 인정

※ 2명 이하 0.25시간, 3~5명 0.5시간, 6~10명 1시간,

 11명 이상 1.5시간 시수 인정

세부 사항

별도 안내


 주요 내용

 1) 전임교원 참여비율 목표값 달성을 위한 LINC 3.0 참여학과 내 전임교원은 학기별(1학기, 2학기하계동계신청하는 학생수 1인 1지도교수로 참여 협조 요청

 2) 2023학년도부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만 운영(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지급하여야 함)

 3) 신규 실습기관 현장 점검 의무화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제조·생산 활동 등이 실습 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은 반드시 사전 현장 점검 실시

 4)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에는 원격 강좌를 제외한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이 불가하고계절학기 교과목 수강 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학점(3학점 또는 6학점)을 포함하여 2015학번까지는 최대 9학점, 2016학번부터는 최대 6학점 이수 가능

 5) 2025년 2월 졸업자는 실습 진행 기간과 졸업 사정 기간 중복 사유로 참여 불가졸업 탈락자, 졸업 유예자(2025년 2월 이후 졸업자)는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