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아래 항목에 적격인 학생들은
참고바랍니다.
가. 장학금명: [교내]장학사정관제장학금
나. 장학 목적: 긴급 가계곤란 상황 발생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교내]장학사정관제장학금을 지급하여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함
다. 장학생 신청 및 선발 절차
① 개별상담 (전공교수) | ➜ | ② 상담일지 및 신청서 작성 | ➜ | ③ 신청서 및 증빙서류 학생지원실 방문 제출 | ➜ | ④ 학생선발 (장학사정관제 평가위원 심의) | ➜ | ⑤ 장학금 지급 (개인통장지급 및 재단내대출상환) |
라. 장학금 지급 세부 계획 및 신청대상 자격요건
구 분 | 장학사정관제장학금 | |
장학금액 | 1인당 1,000,000원(수업료 범위내 지급) | |
장학예산 | 50,000,000원(예산 범위 내 지급) | |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 ◽ 국가장학금 신청여부 및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가계곤란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본교 재학생 ◽ 부모의 사망, 부모의 부도 및 파산 등으로 인하여 긴급 가계곤란 상황 발생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 지속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사항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 성적자격: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 및 취득학점 12학점 이상인 자 | |
필수 제출서류 | ◽ 장학금 신청서 및 상담일지(상담: 학과교수 또는 학과장)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본인, 부, 모 각 1부) ◽ 가계곤란 증빙서류(개별 해당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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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8. 10. 1.(월) ~ 10. 12.(금) 18:00, 학생지원실 학생 방문 제출(학생회관 2층 226호) | |
지급방법 | 2018. 11. 2.(금) 이후 개인통장지급 및 재단내대출상환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