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소득연계 학자금지원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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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산정방식 개선 및 가구원 사전동의 설명자료 |
Ⅰ. 소득분위 산정방식 개선 |
추진배경 및 경과 |
가. 현 황
□ 「국가장학금(소득 1~8분위까지 차등지원)」,「든든학자금(소득 1~7분위), 일반상환학자금(소득 8~10분위)」지원 등 대학생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 학자금지원 체계 운영
□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정보*를 활용하여 대학생 가구의 소득수준 파악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추정소득, 토지‧주택‧건물, 자동차, 전월세 등
나. 개선배경 및 문제점
□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당수급 방지를 위하여 범정부 복지표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소득 산정체계 도출 여론 확산
◦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 산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결정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상 소득, 금융자산(부채) 등 파악이 제한되어 정확한 소득분위 산정 한계
다. 추진경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14.1.7) 및 시행령 개정(‘14.9.23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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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업무협약」체결(‘14.3)
◦ 교육부(재단), 복지부(보건복지정보개발원) 협의체 운영(‘14.1.9~계속)
□ 개선 소득분위 적용을 위해 ‘15년도 1학기 학자금신청 대비 가구원 온라인 사전동의 접수(‘14.9.23 ~)
주요 개선내용 |
가. 소득산정 절차 변경
□ (현행) 대학생이 온라인으로 학자금지원을 신청하면 건강보험료 부과정보로 계산한 가구의 소득정보를 조회하여 지원자 선정
□ (개선) 대학생이 온라인으로 학자금지원을 신청하면 본인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절차 및 이의절차 신설
< 학자금지원 프로세스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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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득산정 절차 변경
구 분 |
2014년 |
2015년 |
① 학자금지원제도 |
국가장학금(Ⅰ,Ⅱ), 학자금대출(일반,든든), 국가근로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
좌동 |
②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좌동 |
③ 동의 대상 |
온라인 동의 : 신청인 |
온라인 동의 : 신청인, 부모, 배우자(기혼) 오프라인 동의 : 제한적 허용 *해외거주, 외국인, 교육부장관 정하는 자등 |
⓸ 조사방법 |
재단이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정보를 기준으로 소득분위 산정 |
재단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로 소득분위 산정 |
⓺ 신청·산정 주체 |
재단신청 → 건보 → 재단(소득분위산정) (건강보험 기준 소득금액 일괄산정) |
재단신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재단(소득분위 산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소득인정액 산정) |
⓻ 소득분위 통지 |
미통지 |
통지(휴대폰문자서비스, 이메일) |
⓼ 이의 신청 |
없음 |
재단에서 이의 신청 접수 심사 - 단 이의신청 기준은 별도로 정함 |
※ 향후, 정책결정에 따라 상기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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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구원 온라인 사전동의 |
가구원 사전동의 필요성 |
□ 2015년부터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을 위해 정보주체(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수적으로 법령에 반영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학자금지원 신청시 대학생, 부모, 배우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 근거 신설
*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 반영 및 금융자산·부채를 소득·재산 조사범위에 포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본조신설 2014.1.7.] |
◦ ‘15년 1학기 학자금지원 신청기간중 가구원동의가 병행되는 경우, 적시적 학자금지원의 장애요인이 될수 있어, ’14.9월23일부터 ‘15년 학자금지원 신청 이전까지 가구원 사전동의 실시
대상 및 사전동의 방법 |
가. 사전동의 대상자
□ 대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는 필수적으로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함
* 미혼일 경우에는 부모, 기혼일 경우에는 배우자 동의
◦ 가구원(부모, 배우자)이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 의뢰 자체가 불가능하여 자녀 및 배우자에 대한 정부학자금지원시 불이익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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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전동의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학자금지원 소득•재산 확인 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동의가능
* 필수 준비물 : 공인인증서
◦ 오프라인 동의서 제출 불가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만 가능
◦ 학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의 가구원이 1회만 동의하면, ‘15- 2학기부터는 추가 동의 필요 없음
< 사전동의 업무처리 절차 >
구 분 |
업무처리 절차 |
부서별(또는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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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접속 |
◦ 홈페이지내 온라인 사전동의 접속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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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
◦ 실명확인 및 사전동의 정책 동의 * CB사 실명확인 및 공인인증 실시 |
홈페이지 (동의자 공인인증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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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상 선택 |
◦ 학자금지원 동의 대상자(동의자의 자녀, 배우자) 입력 * 최근 신청자와 가구원으로 확인된 사람은 동의대상자 정보 제공 * 동의 대상자가 없는 경우 추가입력기능 제공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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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
◦ 공적정보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 ◦ 금융정보 활용을 위한 금융정보제공 동의 * 동의인 공인인증을 통해 서면동의 갈음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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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확인 |
◦ 동의자 본인은 학자금동의 대상자별 동의 결과 확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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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학기 사전동의 내용
구 분 |
내 용 |
기간 |
2014년 9월 23일(화) ∼ ‘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이전 |
대상 |
‘15년 1학기 교육부(한국장학재단) 소득연계 학자금지원을 받고자하는 대학생 및 입학(복학·편입학 등) 예정인 대학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 가구원 사전동의만 가능하며, ‘15년 1학기 학자금 신청을 원하는 대학생 본인은 11월 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신청시 정보제공동의함에 따라 사전동의 대상이 아님 ※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시 학자금지원에 불이익 발생 |
준비사항 |
동의하고자 하는 가구원(부모,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 신분증(통장)을 지참하여 금융거래중인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인터넷 뱅킹 신청 등을 통해 발급 |
동의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 |
자주 묻는 질문(FAQ) |
1.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을 파악하려면, 『한국장학재단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한국장학재단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5』에 따라 대학생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득‧재산 조사 대상 가구원의 동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초‧중‧고 교육비지원, 기초연금 등 여러 정부부처 복지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되는 시스템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재산‧부채 등을 포함한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가 이뤄져 대학생 가구의 실질적 경제수준을 반영한 학자금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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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
① 학자금 지원(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
2. 공인인증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신분증(통장)을 지참하여 금융거래중인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인터넷 뱅킹 신청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본인은(대학생) 사전동의 대상인가요?
☞ 대학생 본인은 매학기별 신청시 별도 동의를 받기 때문에 사전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4. 동의 가능 시간은 언제인가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24시간 가능합니다.
5. 본인의 자녀가 학자금신청 이력이 있는데, 바로 정보가 확인가능하나요?
☞ 현재 사전동의 시스템에는 ‘14- 2학기 학자금지원 신청 이력까지 반영되어있습니다. 자녀의 정보가 없더라도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6.매학기 마다 가구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 아닙니다. 가구원 동의는 최초 1회 동의만으로 대학생이 학자금을 받는데 활용됩니다. 다만, 부모의 재혼, 대학생 본인 결혼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가구원의 추가 동의가 필요합니다.
7. 대학생 자녀가 여러명입니다. 어떻게 동의하나요 ?
☞ 온라인 동의시 자녀를 추가하여 한 번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8. 사전동의를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나요 ?
☞ 매학기별로 150여만 명이 학자금신청을 하고 있으며, ‘15년 1학기는 최초로 가구원(부모, 배우자)의 동의가 실시됨에 따라 가구원 미동의에 따른 학자금지급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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