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소득연계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산정방식 개선 및 가구원 사전동의 설명자료




. 소득분위 산정방식 개선


󰋎 추진배경 및 경과


가.  현 황


□ 「국가장학금(소득 1~8분위까지 차등지원)」,「든든학자금(소득 1~7분위), 일반상환학자금(소득 8~10분위)」지원 등 대학생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 학자금지원 체계 운영

□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정보*를 활용하여 대학생 가구의 소득수준 파악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추정소득, 토지‧주택‧건물, 자동차, 전월세 등


나.  개선배경 및 문제점


□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당수급 방지를 위하여 범정부 복지표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소득 산정체계 도출 여론 확산

◦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 산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결정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상 소득, 금융자산(부채) 등 파악이 제한되어 정확한 소득분위 산정 한계 



다.  추진경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14.1.7) 및 시행령 개정(‘14.9.23 국무회의 의결)

- 1 -

□ 교육부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업무협약」체결(‘14.3)

◦ 교육부(재단), 복지부(보건복지정보개발원) 협의체 운영(‘14.1.9~계속)

□ 개선 소득분위 적용을 위해 ‘15년도 1학기 학자금신청 대비 가구원 온라인 사전동의 접수(‘14.9.23 ~)


󰋏 주요 개선내용



가.  소득산정 절차 변경


□ (현행) 대학생이 온라인으로 학자금지원을 신청하면 건강보험료 부과정보로 계산한 가구의 소득정보를 조회하여 지원자 선정

□ (개선) 대학생이 온라인으로 학자금지원을 신청하면 본인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절차 및 이의절차 신설

< 학자금지원 프로세스 비교 >

신청

본인동의

가족관계 확인

가구원 동의

(신규)

소득분위 산정

소득분위공개

(신규)

이의

처리

(신규)

학자금

지원

현행

온라인

주민등록

정보

가족관계

증명서

-

건강보험료 조회

미공개

-

학자금 지원/

조사 종결

개선

부모

배우자

동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조회

소득분위

통지

이의

접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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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득산정 절차 변경


구 분

2014년

2015년

① 학자금지원제도

국가장학금(Ⅰ,Ⅱ), 학자금대출(일반,든든), 국가근로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좌동

②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좌동

③ 동의 대상

온라인 동의 : 신청인

온라인 동의 : 신청인, 부모, 배우자(기혼)

오프라인 동의 : 제한적 허용

*해외거주, 외국인, 교육부장관 정하는 자등

⓸ 조사방법

재단이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정보를 기준으로 소득분위 산정

단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소득·재산 조사 결과로 소득분위 산정

⓺ 신청·산정 주체

재단신청 → 건보 → 재단(소득분위산정)

(건강보험 기준 소득금액 일괄산정)

재단신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재단(소득분위 산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소득인정액 산정)

⓻ 소득분위 통지

미통지

통지(휴대폰문자서비스, 이메일)

⓼ 이의 신청

없음

재단에서 이의 신청 접수 심사

-  단 이의신청 기준은 별도로 정함

※ 향후, 정책결정에 따라 상기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3 -

Ⅱ. 가구원 온라인 사전동의


󰋎 가구원 사전동의 필요성


□ 2015년부터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을 위해 정보주체(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수적으로 법령에 반영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학자금지원 신청시 대학생, 부모, 배우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 근거 신설

*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 반영 및 금융자산·부채를 소득·재산 조사범위에 포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본조신설 2014.1.7.]

◦ ‘15년 1학기 학자금지원 신청기간중 가구원동의가 병행되는 경우, 적시적 학자금지원의 장애요인이 될수 있어,’14.9월23일부터 ‘15년 학자금지원 신청 이전까지 가구원 사전동의 실시


󰋏 대상 및 사전동의 방법



가. 사전동의 대상자


□ 대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는 필수적으로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함

* 미혼일 경우에는 부모, 기혼일 경우에는 배우자 동의

◦ 가구원(부모, 배우자)이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의뢰 자체가 불가능하여 자녀 및 배우자에 대한 정부학자금지원시 불이익 발생 가능


- 4 -

나. 사전동의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학자금지원 소득•재산 확인 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동의가능

* 필수 준비물 : 공인인증서

◦ 오프라인 동의서 제출 불가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만 가능

◦ 학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의 가구원이 1회만 동의하면, ‘15- 2학기부터는 추가 동의 필요 없음 



< 사전동의 업무처리 절차 >

구 분

업무처리 절차

부서별(또는 채널)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내 온라인 사전동의 접속

홈페이지

본인확인

◦ 실명확인 및 사전동의 정책 동의

* CB사 실명확인 및 공인인증 실시

홈페이지

(동의자 공인인증서 필수)

동의대상

선택

◦ 학자금지원 동의 대상자(동의자의 자녀, 배우자) 입력

* 최근 신청자와 가구원으로 확인된 사람은 동의대상자 정보 제공

* 동의 대상자가 없는 경우 추가입력기능 제공

홈페이지

동의

◦ 공적정보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

◦ 금융정보 활용을 위한 금융정보제공 동의

* 동의인 공인인증을 통해 서면동의 갈음

홈페이지

결과 확인

◦ 동의자 본인은 학자금동의 대상자별 동의 결과 확인

홈페이지




- 5 -

□ ‘15- 1학기 사전동의 내용

구 분

내   용

기간

2014년 9월 23일(화) ∼ ‘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이전

대상

‘15년 1학기 교육부(한국장학재단) 소득연계 학자금지원을 받고자하는 대학생 및 입학(복학·편입학 등) 예정인 대학생의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 가구원 사전동의만 가능하며, ‘15년 1학기 학자금 신청을 원하는대학생본인은 11월 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신청시 정보제공동의함에 따라 사전동의 대상이 아님

※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시 학자금지원에 불이익 발생

준비사항

동의하고자 하는 가구원(부모,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 신분증(통장)을 지참하여 금융거래중인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인터넷 뱅킹 신청 등을 통해 발급

동의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


󰋐 자주 묻는 질문(FAQ)


1.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 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을 파악하려면, 『한국장학재단에관한 법률 제50조』 및 『한국장학재단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5』에따라 대학생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득‧재산조사 대상 가구원의 동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초‧중‧고 교육비지원, 기초연금 등 여러 정부부처 복지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되는 시스템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재산‧부채 등을 포함한 정확한소득‧재산 조사가 이뤄져 대학생 가구의 실질적 경제수준을 반영한 학자금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6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

① 학자금 지원(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2. 공인인증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신분증(통장)을 지참하여 금융거래중인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인터넷 뱅킹 신청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본인은(대학생) 사전동의 대상인가요?

☞ 대학생 본인은 매학기별 신청시 별도 동의를 받기 때문에 사전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4. 동의 가능 시간은 언제인가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24시간 가능합니다.


5. 본인의 자녀가 학자금신청 이력이 있는데, 바로 정보가 확인가능하나요?

☞ 현재 사전동의 시스템에는 ‘14- 2학기 학자금지원 신청 이력까지 반영되어있습니다. 자녀의 정보가 없더라도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6.매학기 마다 가구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 아닙니다. 가구원 동의는 최초 1회 동의만으로 대학생이 학자금을 받는데 활용됩니다. 다만, 부모의 재혼, 대학생 본인 결혼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가구원의 추가 동의가 필요합니다.


7. 대학생 자녀가 여러명입니다. 어떻게 동의하나요 ?

☞ 온라인 동의시 자녀를 추가하여 한 번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8. 사전동의를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나요 ?

☞ 매학기별로 150여만 명이 학자금신청을 하고 있으며, ‘15년 1학기는 최초로 가구원(부모, 배우자)의 동의가 실시됨에 따라 가구원 미동의에 따른 학자금지급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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