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증명서

명의

발급기관

비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4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유효(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