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테크플러스(tech+) 장학생 모집 공고 |
대학(원)생, 전문대생에게 1년 등록금과 실무능력향상 비용 등을 지원하고, 우량 중소‧중견기업 취업까지 연결하는「tech+장학금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과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13년 3월 29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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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economy, culture, human이 하나로 플러스되고 시너지를 창출하여 경계를 뛰어넘고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냄을 의미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o 대학(원)생, 전문대생이 등록금 고민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열중하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우량 중소‧중견기업으로 취업연계를 지원하여 대학생들의 이중고 완화
나. 지원내용
o 장학금 지원
- 1년 지원(‘13년 1학기+2학기) : ‘13년 1년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 전액
- 6개월 지원(‘13년 2학기) : ’13년 2학기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 전액
o 단기 해외연수 특전
- 장학생 선발자 중 실무능력향상프로그램 수행우수자 00명 내외 (기선발자 포함)
o 실무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장학생 1인당 최대 200만원)
2. 지원내용 |
가.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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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
o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14. 2월 졸업예정인 국내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재학생
* 취업연계 매칭된 기업에 입사 후 1년 이상 의무복무 (기업- 장학생간 합의에 의해 단축 가능)
* 이공계전공을 우선하되, 산업기술분야‧융합분야 직종의 경우 전공불문 (인문계도 가능, 예: 미대생의 산업디자인 직종 진출)
<신청제외 대상> o 공고일 현재 재직자 (야간대학원 재학생 등, 고용보험 조회) o 참여기업 대표이사의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
o 선발규모
- 전문대생, 대학생, 대학원생 200명 내외
구분 |
1년 지원(‘13년 1학기+2학기) |
6개월 지원(‘13년 2학기) |
자격 |
o '13년 1학기 타 장학금 미수령자 o '13년 1학기 타 장학금 수령액이 등록금 총액이 미치지 못하는 자 |
o '13년 1학기에 등록금 총액에 준하는 타 장학금 수령자 o 1년 지원 자격자도 가능 |
지원 |
o '13년 1학기 등록금 - 타 장학금 차액 과 2학기 등록금 전액 o 해외연수 (장학생 중 우수자 선발) |
o '13년 2학기 등록금 전액 o 해외연수 (장학생 중 우수자 선발) |
접수기한 |
o '13년 5.3일(금) 까지 |
o '13년 6.28일(금) 까지 |
규모 |
o 수시접수로 받아 매월 조정위원회에서 적격성 평가로 선발하되, 사업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순위 지원 *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 공지 예정임 |
o 선발절차 및 방식
장학생 후보자 모집 (대학/기업 자체선발) |
➡ |
장학생 선발 |
➡ |
장학금 지급 및 실무능력향상프로그램 수행 |
- 대학/기업에서 자체 선발(장학생- 기업) 모집 |
- 조정위원회에서 장학생 최종 선발 및 장학증서 수여 |
- 직무교육, 소양교육(‘13년 여름방학 예정) 실시 - ‘13년 1/2학기 장학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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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9 ~ ‘13.6월말 |
‘13.4월초 ~ ’13.7월중 |
‘13.4월말 ~ ’13.11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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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
(월 1회 심의‧선발) |
(1/2학기 지급) |
* 대학 또는 기업에서 취업연계로 장학생- 매칭기업 자체선발 후 신청서 제출처 접수, ‘tech+장학사업 조정위원회’의 적격성 평가를 거쳐 예산범위내 우선순위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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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이중수혜 관련
- (목적) tech+장학금 이외 타 장학금*을 수령하여 등록금 수준을 초과하는 이중의 장학금지원 방지(이중지원의 범위 : 별첨 참조)
* 타 장학금 지급주체는 소속대학 또는 타 장학재단(정부, 민간 등) 여부를 불문
타 장학금 수령범위 |
내 용 |
전액장학 |
∘ (타 장학금 포기시) tech+장학생 지원가능 |
일부장학 및 학비감면 |
∘ 타 장학금과 등록금과의 차액을 보전하여 tech+장학생으로 선발 |
- 신청학생 소속대학 장학담당부서 및 한국장학재단에 의뢰하여 이중수혜 여부 조회를 통해 장학생 최종선발, 추후 장학금 환수 등 조치
■ 참여기업
o 신청자격
- 장학생 채용 및 장학금 매칭에 지원의사가 있는 산업기술분야* 중견**‧중소기업***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용요령 제16조 관련 산업기술분류표상 분야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제10조 2- ①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신청제외 대상기업] o 신청기업에 대해 주관/참여기관이 ‘신용조회’를 통해 부적격기업 제외 - 부도, 휴‧폐업, 체납처분, 자본전액잠식, 신용불량 등 o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기업 o 기타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o 장학생 선발권한
- 참여기업은 장학금의 일부를 매칭(20∼30%)* 지원하며, 장학생후보자 선발
* (매칭비율) 중견기업 : 30%, 중소기업 : 20%
* 기업별 균형선발을 위해 1개 기업당 최대 선발인원을 10명으로 제한(‘13년 2월까지 기선발 인원도 합산)하며, 전체 참여기업의 장학생 배정요구가 과다할 시 ‘tech+장학사업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나. 지원내용
o tech+장학생 최종 선발자에게는 졸업년도 등록금 전액, 실무능력향상교육, 해외연수 특전 등의 지원과 장관명의의 장학증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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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장학금 |
실무능력향상비용 등 |
∘ 졸업학년도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 (참여기업이 20∼30%를 매칭지원) 하고 장관명의의 장학증서 수여 |
∘ 입사 후 실무에 바로 투입가능한 능력향상을 위해 자율적 실무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인정 및 지원 (최대 200만원) ∘ 단기 해외연수 특전 (우수장학생에 한함) |
o 실무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세부내용 별첨 참조)
- (직무) 장학생의 입사 전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프로그램 예시 : 기업현장실습, 산학프로젝트 수행, 인턴십프로그램, 외부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소양) 공통직무능력인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팀빌딩, 발표역량강화, 토론학습 등의 체험위주의 프로그램 지원 (‘13년 여름방학 중 실시 예정)
<타 부처 중복지원 관련> o 타 부처 사업의 유사프로그램(현장실습, 인턴십 지원 등)과 이중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을 받아야 함 - 예)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등 |
o 단기 해외연수 특전
- 해외 유수기업의 교육 프로그램 등 (예: 일본 도요타자동차 TPS 등)
다. 사후관리(환수조치 등)
o 자퇴, 출교 등에 의한 재학생 신분상실, 이중장학금 수령 등에 대해 지원금 환수조치, 자세한 내용은 별첨 ‘동사업 운영지침’ 참조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장학생후보자 신청
o 신청방법
- 사업참여를 원하는 대학 또는 기업(기참여기업 외 기업도 가능)은 장학생후보자- 취업할 기업을 자체적으로 매칭하여 신청공문과 함께 제출서류를 한국산학협력학회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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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8부
- ‘13년 1학기 등록금 납부고지서 사본 1부
나.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o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한국산학협력학회(www.ksanhak.org) '게시판‘ 참조
o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구분 |
1년 지원(‘13년 1+2학기) |
6개월 지원(‘13년 2학기) |
접수기한 |
o '13년 5.3일(금) 까지 |
o '13년 6.28일(금) 까지 |
다. 참여 문의 및 제출처
기관명 |
주소 |
홈페이지 |
담당자 |
연락처 |
e- mail |
한국산학협력학회 |
(135- 51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 7 한국기술센터 16층 |
www.ksanhak.org |
김수임 연구원 |
ksic010@ksanhak.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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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문의처 |
www,kiat.or.kr |
이택수 선임 |
tsl1107@kiat.or.kr |
라. 유의사항
◦ 아래의 경우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장학생의 참여기업 미취업, 의무근무기한 전 중도퇴사시
- 타 부처 유사사업과의 이중지원이 발견될 경우
◦ 수시접수로 받아 매월 사업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선발하되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지하며 접수를 받지 않을 수 있음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마. 관련법령
o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o 관련규정 : 지식경제기술혁신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tech+장학금지원사업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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