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2013년 테크플러스(tech+) 장학생 모집 공고

대학(원)생, 전문대생에게 1년 등록금과 실무능력향상 비용 등을 지원하고,

우량중소‧중견기업 취업까지 연결하는「tech+장학금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과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3년 3월 29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technology, economy, culture, human이 하나로 플러스되고 시너지를 창출하여 경계를 뛰어넘고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냄을 의미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o 대학(원)생, 전문대생이 등록금 고민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열중하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우량 중소‧중견기업으로 취업연계를 지원하여 대학생들의 이중고 완화


나. 지원내용

o 장학금 지원 

-  1년 지원(‘13년 1학기+2학기) : ‘13년 1년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 전액 

-  6개월 지원(‘13년 2학기) : ’13년 2학기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 전액 

o 단기 해외연수 특전

-  장학생 선발자 중 실무능력향상프로그램 수행우수자 00명 내외 (기선발자 포함)

o 실무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장학생 1인당 최대 200만원)


2.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1 -

■ 장학생 


o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14. 2월 졸업예정인국내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재학생

* 취업연계 매칭된 기업에 입사 후 1년 이상 의무복무 (기업- 장학생간 합의에 의해 단축 가능)

* 이공계전공을 우선하되, 산업기술분야‧융합분야 직종의 경우 전공불문 (인문계도 가능, 예: 미대생의 산업디자인 직종 진출)


<신청제외 대상>

o 공고일 현재 재직자 (야간대학원 재학생 등, 고용보험 조회)

o 참여기업 대표이사의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o 선발규모 

-  전문대생, 대학생, 대학원생 200명 내외 

구분

1년 지원(‘13년 1학기+2학기)

6개월 지원(‘13년 2학기)

자격

o '13년 1학기 타 장학금 미수령자

o '13년 1학기 타 장학금 수령액이 

등록금 총액이 미치지 못하는 자

o '13년 1학기에 등록금 총액에 

준하는 타 장학금 수령자

o 1년 지원 자격자도 가능

지원

o '13년 1학기 등록금 -  타 장학금 차액

과 2학기 등록금 전액

o 해외연수 (장학생 중 우수자 선발)

o '13년 2학기 등록금 전액

o 해외연수 (장학생 중 우수자 선발)

접수기한

o '13년 5.3일(금) 까지

o '13년 6.28일(금) 까지

규모

o 수시접수로 받아 매월 조정위원회에서 적격성 평가로 선발하되,

사업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순위 지원 

*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 공지 예정임



o 선발절차 및 방식

장학생 후보자 모집

(대학/기업 자체선발)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및 실무능력향상프로그램 수행

-  대학/기업에서 자체

선발(장학생- 기업) 

모집

-  조정위원회에서 장학생 

최종 선발 

장학증서 수여

-  직무교육, 소양교육(‘13년 

여름방학 예정) 실시

-  ‘13년 1/2학기 장학금 지급

‘13.3.19 ~ ‘13.6월말

‘13.4월초 ~ ’13.7월중

‘13.4월말 ~ ’13.11월말

(수시접수)

(월 1회 심의‧선발)

(1/2학기 지급)




* 대학 또는 기업에서 취업연계로 장학생- 매칭기업 자체선발 후 신청서 제출처 접수,

‘tech+장학사업 조정위원회’의 적격성 평가를 거쳐 예산범위내 우선순위 선발


- 2 -

※ 장학금 이중수혜 관련

-  (목적) tech+장학금 이외 타 장학금*을 수령하여 등록금 수준을 초과하는이중의 장학금지원 방지(이중지원의 범위 : 별첨 참조)

* 타 장학금 지급주체는 소속대학 또는 타 장학재단(정부, 민간 등) 여부를 불문

타 장학금

수령범위

내  용

전액장학

∘ (타 장학금 포기시) tech+장학생 지원가능

일부장학 및 학비감면

∘ 타 장학금과 등록금과의 차액을 보전하여 tech+장학생으로 선발

-  신청학생 소속대학 장학담당부서 및 한국장학재단에 의뢰하여 이중수혜 여부 조회를 통해 장학생 최종선발, 추후 장학금 환수 등 조치


■ 참여기업


o 신청자격


- 장학생 채용 및 장학금 매칭에 지원의사가 있는 산업기술분야* 중견**‧중소기업***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용요령 제16조 관련 산업기술분류표상 분야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제10조 2- ①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신청제외 대상기업]

o 신청기업에 대해 주관/참여기관이 ‘신용조회’를 통해 부적격기업 제외

-  부도, 휴‧폐업, 체납처분, 자본전액잠식, 신용불량 등

o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기업

o 기타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o 장학생 선발권한


-  참여기업은 장학금의 일부를 매칭(20∼30%)*지원하며, 장학생후보자 선발

* (매칭비율) 중견기업 : 30%, 중소기업 : 20%


* 기업별 균형선발을 위해 1개 기업당 최대 선발인원을 10명으로 제한(‘13년 2월까지 기선발 인원도 합산)하며, 전체 참여기업의 장학생 배정요구가 과다할 시 ‘tech+장학사업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나. 지원내용


otech+장학생 최종 선발자에게는 졸업년도 등록금 전액, 실무능력향상교육, 해외연수 특전 등의 지원과 장관명의의 장학증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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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장학금

실무능력향상비용 등

∘ 졸업학년도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

(참여기업이 20∼30%를 매칭지원)

하고 장관명의의 장학증서 수여

∘ 입사 후 실무에 바로 투입가능한 능력향상을 위해 자율적 실무능력향상프로그램을 인정 및 지원 (최대 200만원)


∘ 단기 해외연수 특전 (우수장학생에 한함)


o실무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세부내용 별첨 참조)


-  (직무) 장학생의 입사 전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프로그램 예시 : 기업현장실습, 산학프로젝트 수행, 인턴십프로그램, 외부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소양)공통직무능력인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팀빌딩, 발표역량강화, 토론학습 등의 체험위주의 프로그램 지원 (‘13년 여름방학 중 실시 예정)

<타 부처 중복지원 관련>

o 타 부처 사업의 유사프로그램(현장실습, 인턴십 지원 등)과 이중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을 받아야 함

-  예)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등



o 단기 해외연수 특전


-  해외 유수기업의 교육 프로그램 등 (예: 일본 도요타자동차 TPS 등)


다. 사후관리(환수조치 등)


o 자퇴, 출교 등에 의한 재학생 신분상실, 이중장학금 수령 등에 대해 지원금환수조치, 자세한 내용은 별첨 ‘동사업 운영지침’ 참조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장학생후보자 신청


o 신청방법

-  사업참여를 원하는 대학 또는 기업(기참여기업 외 기업도 가능)은 장학생후보자- 취업할 기업을 자체적으로 매칭하여 신청공문과 함께 제출서류를한국산학협력학회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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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8

-  ‘13년 1학기 등록금 납부고지서 사본 1부 


.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o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한국산학협력학회(www.ksanhak.org) '게시판‘ 참조

o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o 신청기간 

구분

1년 지원(‘13년 1+2학기)

6개월 지원(‘13년 2학기)

접수기한

o '13년 5.3일(금) 까지

o '13년 6.28일(금) 까지


다. 참여 문의 및 제출처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담당자

연락처

e- mail

한국산학협력학회

(135- 51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 7 한국기술센터 16층

www.ksanhak.org

김수임

연구원

02- 6009- 4414

ksic010@ksanhak.org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문의처

www,kiat.or.kr

이택수

선임

02- 6009- 3232

tsl1107@kiat.or.kr


라. 유의사항


◦ 아래의 경우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장학생의 참여기업 미취업, 의무근무기한 전중도퇴사시

-  타 부처 유사사업과의 이중지원이 발견될 경우

◦ 수시접수로 받아 매월 사업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선발하되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지하며 접수를 받지 않을 수 있음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마. 관련법령


   o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o 관련규정 : 지식경제기술혁신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tech+장학금지원사업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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