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시장진출게임 제작지원사업

사 업 안 내 서






2024. 3.





 


목     차




Part 1. 과제신청 일반사항 1




Part 2. 과제신청서 양식 9




Part 3. 지원사업 FAQ 37




Part 4. e나라도움 시스템 이용방법 43



 



과제신청 작성요령























- 1 -

□ 접수안내

❍ (공고 및 접수기간) 2024. 3. 11.(월) ~ 2024. 3. 28.(목) 15:00까지

❍ (접수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방법은 ‘e나라도움 시스템 이용방법(43쪽)’ 참고 


□ 서류제출방법

-  제출서류 제출방법

‧ 모든 제출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50MB 이하)하여 제출(e나라도움 파일 첨부)

※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업 요청에 따라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제출 압축파일명: [2024 시장진출게임 제작지원] 주관기업명.ZIP

‧ 제출서류 폴더트리

폴 더

[2024 시장진출게임 제작지원]

주관기업명.ZIP

(※50MB 이하)

󰊱 과제신청서

1. 과제신청서 서류 일체(날인본)

-  표지 및 과제신청서, 과제소개서, 세부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수혜실적 및 프로젝트 내역, 상용화 추진실적 및 증빙자료 등 파일 하나로 묶어서 제출

폴 더

󰊲 참여인력

1. 참여인력 투입계획

-  신규인력 채용계획,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대표자‧과제책임자‧참여인력 이력사항 등 파일 하나로 묶어서 제출

폴 더

󰊳 가점자료

(해당시)

1. 퍼블리싱 증빙자료(해당시)

2. 전문인력 교육생 수료증(해당시)

폴 더

󰊴 동의서 등

1.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2.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폴 더


󰊵 필수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장가입자명부

3. 3개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4. 게임제작업자 등록증(해당시)

5. 게임배급업자 등록증(해당시)

6. 법인등기부등본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8. 4대보험료 완납 증명서

9.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2 -

□ 제출서류목록

구분

번호

제출서류

유의사항

서식

󰊱

표지 및 과제신청서

‧ 사업안내서 11쪽 ~ 12쪽 참조

-

과제소개서

‧ 사업안내서 서식 참조

제1호 서식

세부 사업계획서

제2호 서식

사업비 산출내역서

제3호 서식

정부지원 수혜실적 및 개발 프로젝트 내역

제4호 서식

지원사업 상용화 추진실적 및 증빙자료

제5호 서식

󰊲

참여

인력

참여인력 투입계획

‧ 신규인력 채용계획,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및 이력사항 등 

제6호 서식

󰊳

퍼블리싱 증빙자료(※해당시)

-  퍼블리싱 관련 계약서 등

-  퍼블리셔에 대한 소개자료 등

※ 임시계약(MOU, NDA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복수의 게임에 대하여 1건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하는 건수만 제출

제7호 서식

교육 수료증(※해당시)

-  전북게임센터 게임개발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료증

※ 전북글로벌게임센터 게임개발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료증 제출(단순 참가, 교육 중도 포기자는 해당되지 않음)

-

󰊴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대표자 법인 인감 날인, 과제책임자 서명 필수

제 8호 서식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대표자 법인 인감 날인, 과제책임자 서명 필수

제 9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 인력의 자필서명 필수

제 10호 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대표자 법인 인감 날인 필수

제 1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

4대보험 사업자가입자명부

‧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 참여인력 전원 4대보험 가입 필수

-

3개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21~’23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게임제작업자 등록증(※해당시)

‧ 단, 선정 시 협약 전까지 등록 및 제출 필수

-

게임배급업자 등록증(※해당시)

‧ 단, 선정 시 협약 전까지 등록 및 제출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항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증명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만료되지 않은 것

-

4대보험료 완납 증명서

‧ 증명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만료되지 않은 것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하여 인정함

‧ 미제출 시 해당 평가항목 0점 부여

-

발표

자료

-

발표평가 자료

 자유양식 / 전자파일 제출

-  평가항목 기준으로 내용 작성

-  기업개요(1~2p), 게임 관련 내용 위주 작성

평가 전 

별도 제출 요청 예정

※ 누락된 서류, 파본에 대해서는 수정 파일을 추가로 접수하지 않음
(상기 제출서류 중 미제출 서류가 있을 경우 ‘과제 탈락’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발표자료]는 사업신청 시 제출하지 않아도 무관하며 사전 ‘접수 탈락’ 사항 검토 후, 평가 전 별도 제출 요청 예정(단,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사전 준비 필요)

- 3 -

□ 제출서류 작성요령

※ 제출서류 유의사항 ※

▪ 사업신청을 위한 서류접수 시 ‘제출서류 목록(공고문 6쪽 또는 사업안내서 3쪽 참조)’에 관해서만 제출

(발표자료 추후 별도 제출)

▪ 선정(서면+대면)평가 및 예산심의 후, 최종 선정된 기업만 협약체결 진행

(협약체결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별도 요청 예정)

▪ 작성 개요 및 세부 작성방안을 참고하여 작성


❍ 작성 개요

-  과제명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15자 내외)

-  신청서는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주관기업 날인하여 전산 등록

-  사업비는 과제수행 기간 내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 계상

-  기업 인감 날인되지 않은 신청서는 그 제출을 인정하지 않음

-  세부사항 확인의 용이함을 위한 색인(목차) 작성 필수


❍ 세부 작성 안내

-  과제신청서 양식을 참조하여 주어진 서식에 맞추어 작성

-  작성안내 및 작성 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  한글(hwp)로 작성, 글자 모양 및 문단모양 등의 편집은 양식에 따라 작성(단, 문서의 양식이 사업계획 내용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 가능)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해당사항 없음”명시

-  명을 위하여 기재된 양식의 붉은 글씨는 반드시 삭제한 후 작성

-  사용된 영어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반드시 기술 

-  사용된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그 풀이와 출처를 반드시 기술

-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지양

-  허위사실 기재 시, 사업접수 탈락 및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4 -

□ 용어 설명

용   어

용 어 설 명

지원과제

‣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며 지원사업의 수행단위를 의미

주관기업

‣ 지원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당해 지원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

총 사업비

(지원금, 자부담금)

‣ 총 사업비: 지원금과 자부담금(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 

‣ 지원금: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중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의 장이 주관기업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

‣ 자부담금(사업자부담금): 과제수행에 필요한 총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주관기업이 부담하는 금액

‣ 자부담금 비율 = 지원금의 최소 10% 이상 편성

협약

‣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장(진흥원장)과 주관기업장 간의 계약행위

대표자

(주관기업)

‣ 진흥원과의 협약에 있어, 신청 과제 및 진흥원의 지원사항에 대한 관리와 책임의 의무가 있는 자

과제책임자

‣ 주관기업의 내부인원 또는 대표자로서 신청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진 자

‣ 사업에 관한 진도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보고 및 정산의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지님

참여인력 및

참여율  

‣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주관기업의 인력

‣ 여러 개의 과제(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을 때 과제별 참여율의 총합이 100%를 넘을 수 없음

e나라도움 시스템

‣ 보조금 중복,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국고보조금 집행 및 관리를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된 시스템

‣ 주관기업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과제의 신청- 변경- 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됨(e나라도움 홈페이지: www.gosims.go.kr)

- 5 -

□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

※ 아래 사업비 산출내역 작성 유의사항을 함께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목‧세목번호

세목

내 역 [산정 및 정산기준]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산정 및 정산 기준>

∘ 주관기업에 소속된 정규직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소속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 과제참여율(최대 100%)에 따라 계산

∘ 시간외수당, 성과급, 상여금 등 수당성 급여 제외한 고정 급여

상용

임금

(03)

1. 무기 계약직 및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2. 기타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산정 및 정산 기준>

∘ 주관기업에 소속된 계약직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소속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 과제참여율(최대 100%)에 따라 계산

∘ 시간외수당, 성과급, 상여금 등 수당성 급여 제외한 고정 급여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1. 전문가 활용비: 외주계약을 개인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

-  제작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사운드, 원화 등의 전문 업무를 개인과 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산정 및 정산 기준>

∘ 전문가 활용비 지급 대상 선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 확보 필요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임차료

(07)

1.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임차료(일시적인 임차료에 한함_사업기간 내)

2.  S/W 라이센스 임차료(일시적인 임차료에 한함_사업기간 내)

※ 사무실 임차료, 서버 임차료 등 불인정

<산정 및 정산 기준>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재료비

(11)

1.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 비용

<산정 및 정산 기준>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일반

용역비

(14)

1. 일반용역비: 외주계약을 외부 업체와 용역계약하는 경우

-  제작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업체와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산정 및 정산 기준>

∘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의 일부를 외부기관(수탁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1.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산정 및 정산 기준>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수요처에 납품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인정(과제 종료 후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불인정)

※ 자산취득은 반드시 사업자부담금(자부담)으로만 가능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원금 및 자부담 산출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불인정

- 6 -

※ 사업비 산출내역 작성 유의사항 ※

❍ 자기부담금은 국고지원금 대비 최소 10% 이상 현금 편성해야 함.자기부담금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추후 사업비 정산 시 정산범위에 포함 됨

❍ 업체가 추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은 제외하고 작성

❍ 사업신청서의 사업비는 사업비 조정심의에 따라 협약 전 진흥원과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본 예산서는 평가를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선정 시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서 별도 제출 예정

인건비(인건비 편성 비율 제한 없음)

-  보수 및 사용임금 모두 직접고용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 필수

-  대표이사 참여율은 50%까지 책정 및 월급여 단가는 최대 100만원까지 편성 가능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건비 편성 불가)

-  모든 인건비는 직전 3개월(23년 12월~24년 2월) 인건비 기준으로 산정

-  본 과제의 사업 책임자의 참여율은 최소 50% 이상 책정하여 인건비 산출

-  각 참여인력의 과제 참여율은 100% 이하로 책정하여 인건비 산출

-  본 사업을 통해 창출된 신규인력은 참여율 100%로 책정하여 인건비 산출

-  본 과제 참여인력의 근속일수가 고용일로부터 30일 미만인 경우,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 지급 불가

(30일 이상 근속 이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인건비의 경우 잦은 변경이 예상되므로, 지원금(국비) 재원 편성 권고

※ 참여인력이 타과제 참여 시 타 과제 참여율과의 합계 참여율이 100% 이상 책정불가

※ 시간 외 수당, 성과급 등 수당성 급여 제외한고정 급여만 책정 가능

※ 업체부담 4대 보험료 책정 불가(개인 4대 보험료는 책정 가능)

※ 신규채용인력은 협약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인력만 인정


② 일반수용비(지원금의 최대 10%까지 책정 가능)

-  전문가활용비만 책정 가능(내부 직원 지급 불가)

구분

지급금액 기준

일반 자문비

100,000원/시간 (1일 최대 3시간 인정)

1인 최대 총 300만원 인정

-  회계검토 수수료는 별도 편성 불필요(게임센터에서 부담하여 지정 회계법인에서 검토 진행)

※ 주무부처와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 사업(간접보조사업)에 편성 불가


③ 임차료

-  과제수행에 있어 필요한 자산의 경우, 임차를 통해(임차료 편성) 과제를 수행하거나 임차 불가 시 사업비 외 수행기업 자체 부담을 통해 자산을 마련해야 함

※ 사무실 임차료 등 불인정

※ 주무부처와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과제,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에 편성 불가


④ 재료비

-  시제품 제작, 게임 개발 테스트에 반드시 필요한 재료들의 구매 지원(단, 소모성 재료여야 함)

-  재료비 예산항목을 통한 유형자산 취득 불가 

※ 주무부처와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과제,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에 편성 불가


⑤ 일반용역비(지원금의 최대 40%까지 책정 가능)

-  2천만 원 이상의 일반용역비 집행 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공고를 통해 위탁사 선정해야 함

-  일반용역비 사업비 책정 시, 부가가치세 불인정

(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탁 시,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인정, 부가가치세 불인정)

-  주관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의 가족기업(가족명의의 사업장 등) 또는 직원이 운영하는 기업 간의 위탁거래 불가

-  게임센터 입주기업 또는 당해 게임센터에서 발주한 제작지원사업 수혜기업과의 위탁거래 불가

-  게임센터 입주기업 또는 당해 게임센터에서 발주한 제작지원사업 수혜기업 대표자 명의의 타 사업체와의 위탁거래 불가


⑥ 유형자산

-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하며, 개인용 컴퓨터(노트북 포함)는 신규인력에 한하여 인정

-  2천만 원 이상의 자산취득비 집행 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해야 함

-  자산취득비는 사업자 부담금(자부담)으로만 가능

※ 위 세목 외의 항목은 불인정함. 사업비는 본 과제를 위한 용도에만 이용하며, 사업수행과 무관한 예산 항목은 인정하지 않음(복리후생비, 특근매식비, 휴일 근무수당, 차량 유류대 등 관련 없는 비용 기재 불가)

- 7 -

[별표] 관련규정 및 유의사항

-  관련규정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우리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에 의거함

‧ 우리원의 규칙과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을 준용함

‧ 콘텐츠지원사업 관련 규정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된 문제는 수행기업에게 있음


-  일반사항

‧ 본 사업과 관련된 안내사항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 또는 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 협약 이전 또는 이후에 필요할 경우 수행기업 현장점검이 이뤄질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협약해지,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과제 신청 및 평가

‧ 본 사업의 공모 및 신청·사업관리·집행은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운용됨

‧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중,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1)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 서류가 있는 경우

2)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한 경우

3)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 그대로 제출한 경우

4) 서류 내용이 미흡하여 제출 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에도 확인 시 선정결과를 무효로 할 수 있음


-  협약체결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자부담금 전액 입금 확인 후 1차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 동일 과제로 우리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취소‧지원금 회수‧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과제수행

‧ 사업비(지원금&자기부담금)는 반드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집행되어야 하며, 과제책임자 또는 대표자의 책임 하에 관리되어야 함

‧ 수행기업은 지원금을 지급 받을 별도의 신규계정(계좌)을 개설해 관리하여야 함

‧ 월별보고를 통한 과제추진 및 사업비 집행점검 진행 받으며, 보완사항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함

‧ 지원금은 선정평가 결과 및 예산심의에 따라 조정·삭감될 수 있음

‧ 본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과제사업비의 부가세는 인정하지 않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을 환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임금체납, 4대 보험료 미납, 국세‧지방세 체납 발생 시 중간,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사업비 집행 시 아래의 경우는 절대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 시 전액 부적정 평가하고 정산 시 환수함

1) 대표이사, 임직원, 참여인력 등의 가족,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 금지

2) 게임센터 입주기업 또는 당해 게임센터에서 발주한 제작지원사업 수혜기업과의 위탁거래 금지

3) 게임센터 입주기업 또는 당해 게임센터에서 발주한 제작지원사업 수혜기업 대표자 명의의 타 사업체와의 위탁거래 금지

‧ 참여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담기관에 사전 통보

1) 정부출연사업 등 과제참여율이 100% 초과하는 경우

2) 이중취업(타 업체 대표 이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참여인력이 통상적으로 과제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자기부담금 편성 및 집행

-  지원금의 10% 이상 자기부담금(사업자부담금)을 편성해야하며, 국고보조금 지침의 자기부담금(사업자부담금) 우선집행의 원칙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 함(2차 교부금 지급 전 자부담금 100% 미집행 시 2차 교부금 지급 불가)

-  예산비목별 재원(국고 및 자부담)을 혼재하여 편성할 수 있음

(단, 집행 편의상 예산 항목별 단독 재원 편성 권고) 


-  기타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게임 콘텐츠는 문구 삽입 권고_오프닝 또는 엔딩 크레딧

※ (문구 예) 해당 콘텐츠는 전북글로벌게임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상기 공고 내용은 우리원 진행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지자체 공기관 대행사업비 편성 및 지자체 보조금 사업비 매칭 불가

1) 지자체 보조금을 사업비에 직접 편성할 수 없음

2) 지자체 보조금의 재원을 지방비가 아닌 자기부담금으로 사용할 경우 인정


- 8 -

 



과제신청서 양식









- 9 -

□ 서식 목차

서식번호

서식명

-

표지 및 과제신청서

제1호 서식

과제소개서

제2호 서식

세부 사업계획서

제3호 서식

사업비 산출내역서

제4호 서식

정부지원 수혜실적 및 개발 프로젝트 내역

제5호 서식

지원사업 상용화 추진실적

제6호 서식

참여인력 투입계획

제7호 서식

퍼블리셔 확보 증빙자료(해당시 제출)

제8호 서식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제9호 서식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11호 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10 -


※ 접수번호 :기재 금지

                            

원본[   ]



사본[   ]







2024 시장진출게임 제작지원사업

과  제  신  청  서




과 제 명

※ 과제명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10자 내외) / 게임명(가제) 필수

※ 원활한 심사·평가 및 수행계획 확인 등을 위한 색인(목차) 작성 필수






2024.     .     .






주관기업명: 

(인) 

- 11 -


2024 시장진출게임 제작지원사업 과제신청서

Ⅰ. 기본사항

기업

현황

기 업 명

※ 법인등기부등본상 기업명 기재

사업자번호

설 립 일

yyyy- mm- dd

※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일 기재

자본금/

임직원수

※ 대표자 포함 총 직원수 기재

주    소

회사연락처

(대표번호)

(    )    -

대표자

성    명

연 락 처

(    )    -

휴대전화

e- mail

담당자

성명

연 락 처

(    )    -

휴대전화

e- mail

Ⅱ. 사업개요

과제명

※ 출시게임명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 (해당 사업명 기재X)

장르 / 플랫폼

현재공정률

%

과제참여인력

※ 본 과제 예산편성인력 / 신규인력 제외

신규인력 채용

※본 과제 신규 채용계획 인원

사업내용(요약)

※ 게임 과제에 대해 간단히 소개(시놉시스, 세계관, 게임규칙 등등)

Ⅲ. 총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원)

원 별

주관기업

지원금

(국비)

(원)

인 건 비

(원)(    %)

일반수용비

(원)(    %)

임차료

(원)(    %)

재료비

(원)(    %)

자부담

(원)

일반용역비

(원)(    %)

자산취득비

(원)(    %)


위와 같이 본 사업 과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주관기업장

:

(인감)

과제수행책임자

:

(서명)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귀하

- 12 -

1

과제소개서

※ 빨간색 및 파란색 글씨는 참고 후, 작성 시 꼭 삭제하여 주십시오.

1- 1

신청기업(주관기업) 소개

기업명

맑은고딕, 10 pt

기업현황

구분

2021년 12월

2022년 12월

2023년 12월

임직원수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기업소개

맑은고딕, 10 pt

※ 회사연혁/설립배경 등 타 게임사와의 차별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

주요실적

맑은고딕, 10 pt

※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타부처/기관 지원수혜 실적, 개발이력 및 기 진행 프로젝트 실적, 기업 매출/수상 및 언론 홍보, 투자 등 주요 실적 기재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총괄)

맑은고딕, 10 pt

※ 본 사업을 수행할 주관기업 구성,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도표,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가능)


- 13 -

1- 2

과제 개요

※  과제(프로젝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 

※  게임 설명(이미지 등)에 대한 보충자료가 있을 경우 양식은 가감/수정 가능

※  제출시 빨간색으로 표기된 설명글 삭제 후, 제출 요망

가로 67mm, 세로 44mm

게임 대표 이미지 삽입

[ 게임명 작성 ] 

장르 : 

장르작성

플랫폼 :

책임자 :

ㅇㅇㅇ 대표

지원금 :

0,000

백만원

과제개요 

-  판타지 세계관 바탕, ㅇㅇㅇㅇㅇ하는 소셜 액션 RPG 게임

-  SNG(소셜네트워크게임)과 RPG의 결합

-  ㅇㅇㅇ 전투시스템, 길드시스템, 커스터마이징 제공

기획의도

맑은고딕, 10 pt

-  맑은고딕, 9 pt

※ 추진배경 등 타 게임과의 차별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

시장분석

맑은고딕, 10 pt

-  맑은고딕, 9 pt

※ 목표시장분석(시장성, 타당성, 차별성 등), 주요 타깃층 분석(설정 이유, 고객니즈, 근거 자료 등)을 작성

※ 주요 고객층 및 경쟁자 분석, 시장 잠재력 등에 대해 기재

과제목표

및 

필요성

맑은고딕, 10 pt

-  맑은고딕, 9 pt

※ 본 과제(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시

타게임과

차별요소

맑은고딕, 10 pt

-  맑은고딕, 9 pt

※ 게임성, 몰입요소, 게임 특징, 장점 등 구분하여 작성 권고

주요 내용

맑은고딕, 10 pt

-  맑은고딕, 9 pt

※ 게임 과제(프로젝트)를 자세히 소개

유통계획

상용화

방안

맑은고딕, 10 pt

-  맑은고딕, 9 pt

※ 본 과제(프로젝트)의 향후 구체적인 사업화 및 유통 계획 수립 등을 제시

- 14 -

1- 3

과제 관련 이미지

게임

예상

이미지

이미지 1

※ 이미지에 대한 주요 설명

※ 이미지 삽입

※ 과제물 이미지가 없으면 생략

이미지 2

※ 이미지에 대한 주요 설명

※ 이미지 삽입

※ 과제물 이미지가 없으면 생략

이미지 3

※ 이미지에 대한 주요 설명

※ 이미지 삽입

※ 과제물 이미지가 없으면 생략

- 15 -

1- 4

목표 총괄표

※ 협약기간동안 본 과제(프로젝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수행기업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의 산출근거,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 및 달성방안을 상세히 기재할 것

★ 해당 목표 달성 여부는 추후 중간/결과평가 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협약기간 내 달성가능한 현실적인 성과목표 제시 必(선정 이후 임의 수정 불가)

성과목표


정성적 사업목표

맑은고딕, 10 pt

-  맑은고딕, 9 pt

※ 본 과제(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최종 사업 목표(완성형태) 및 기획방향
(ex. 양대 플랫폼 Top 100 등록 / 업데이트를 통한 유저 유입 상승 등)

정량적

사업목표

성과지표(예시)

목표

실적근거

게임개발

제품 1식

결과보고서 1식

게임콘텐츠 빌드 1식

신규고용창출

OO명

4대보험 확인서

상용화

스토어 등록

(구글, 애플 등)

납품, 판매 0건

스토어 등록 캡쳐본, 판매실적 등

(증빙이 가능한 서류 일체)

매출액

000,000원

전자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CBT/OBT 진행

CBT 0회 진행

OBT 0회 진행

CBT 보고서

전시회 참가

국외 O건/국내 O건

상담/실적 증명

※ 본 과제(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 현실적인 협약기간 내 최종 결과물(목표)을 정량적으로 기술 (ex. 투자유치 000,000,000원/ 00건, 해외수상실적 00건, 구글플레이 다운로드 000,000건 등)

※ 향후 결과평가 시 반영 예정


- 16 -

2

세부 사업계획서

2- 1

추진일정

※ 추진일정을 상세히 도식화하여 제시(각 수행내용의 해당 월에 음영 표시)

※ 일정별 주요내용은 예상되는 수행 결과물 기재

※ 칸이 모자라거나, 예시로 든 수행내용이 신청과제와 맞지 않으면 편집 또는 변경 가능

일 정


수행내용

2024년

5월

6월

7월

8월

8월중

9월

10월

11월

12월

콘텐츠 기획(예시)

중간점검

최종평가 및 정산


아트 제작

프로그래밍

기술 개발

플레이테스트(FGT/QA)

폴리싱 / QA

정식 런칭

홍보 마케팅

매출 발생

주요

결과물

(예시)

-  시나리오

-  UI 및 UX 개발

-  개발 리소스 추가

-  게임그래픽/사운드개선/UI개선 등

(예시)

-  시나리오

-  UI 및 UX 개발

-  개발 리소스 추가

-  게임그래픽/사운드개선

-  UI개선

사업비 

집행계획(천원)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 17 -

2- 2

세부내용

※ 기존 상용화 게임의 퀄업 과제인 경우, 반드시 아래 표를 포함하여 세부내용 작성

(제출 시 본 안내는 삭제)

기존 개발 내용

퀄업을 위한 개선(변경) 내용

개선(변경)률(%)

기존사항 1

개선(변경)사항 1

기존 대비 개선(변경) 정도

기존사항 2

개선(변경)사항 2

기존 대비 개선(변경) 정도

- 18 -

3

사업비 산출내역서

기획

우수성

※ [작성가이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사업계획서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 신청서 작성 시 이 안내와 [작성가이드]는 삭제하시고 작성 바랍니다.



『작성 가이드』

-  사업기획 구체성 및 현실성 확보 여부

‧ 단계별 사업기획 세부내용 구체적 작성(콘텐츠 시놉시스, 레벨 디자인, 예상 UI 구성 / 캐릭터 디자인 예시 등등)


-  기획된 과제의 차별성과 참신성

‧ 최근 게임시장 트렌드 분석을 통한 기획과제 차별성과 참신성 기재 


-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 규모와 산출내역의 적절성

‧ 해당 평가 기준은 세부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을 통해 평가 예정

콘텐츠경쟁력




※ [작성가이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사업계획서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 신청서 작성 시 이 안내와 [작성가이드]는 삭제하시고 작성 바랍니다.


『작성 가이드』

-  게임성 및 경쟁력

‧ 세부 게임콘텐츠 내용(직관적인 그림, 표, 개념도 등 활용하여 작성)

‧ 개발하려는 게임콘텐츠의 게임성(몰입요소, 특·장점 등)

‧ SWOT분석을 통한 유사, 경쟁 콘텐츠 대비 차별성 및 참신성 작성

‧ 예상 결과물 도식화, 이미지화 작성 지향

※ 기존 상용화된 콘텐츠의 경우, 차별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작성


∘ 대중성 및 상업성

-  현 게임시장 트렌드 대비 과제의 대중성 및 상업성 

-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수치화, 이미지화, 도표화 작성 지향 


-  게임 스토리텔링, 장르 및 플랫폼 적합성

‧ 게임콘텐츠 진행방식, 형태, 구성, 장르, 기술, 적용 기기 등 설명

‧ 해당 게임콘텐츠 스토리텔링 작성(세계관, 시놉시스, 캐릭터 설명 등)

‧ 게임 장르와 개발하려는 플랫폼이 어떻게 적합한지 내용 작성





수행

능력

※ [작성가이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사업계획서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 신청서 작성 시 이 안내와 [작성가이드]는 삭제하시고 작성 바랍니다.


『작성 가이드』

-  사업 수행 능력

‧ 유사 과제 수행경험, 주요 실적(제작, 납품/판매 실적 등), 게임 관련 수상 실적 등 작성(증빙 가능한 이미지 첨부 권고)

‧ 본 과제와 관련한 게임 기업으로서의 우수성(기존 게임 콘텐츠 제작 실적, 게임관련 매출실적, 기 보유기술, IP 우수성, 우수 게임제작 인력, 핵심 기자재/활용방안 등 어필할 수 있는 사항)을 핵심사항 위주로 명확하게 제시


-  과제 참여인력 및 신규인력의 수행역할

 참여 인력 구성 및 주요이력 작성(도식화, 표 작성 지향)

‧ 보유한 인력의 제작 경험 및 전문성이 드러나도록 작성

‧ 사업 규모 대비 참여인력과 참여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내용 작성

※(예시) 핵심 참여인력 주요이력[신규인력 포함]

참여

인력

직급

본 과제

담당업무

주요경력

(프로젝트/근무기관)

주요경력

(참여기간/

수행당시업무)

참여율

이순신

대표

PD

00풋볼 / 000소프트

00테니스 / 000게임즈

00베이스볼 / 000게임

12~13년 / 기획팀장

14~15년 / PD

15~17년 / PD

김유신

이사

AD

00런 / 000게임

00던전 / 000게임즈

00키우기 / 00소프트

10~12년 / AD

12~15년 / AD

16~17년 / Ad

김철수

이사

기획

박영희

신입

프로그래밍

(클라이언트)

김영민

신입

AD

※ 경력, 직급, 주요업 등 핵심 개발진의 주요이력, 개발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도식화하여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서술) 

콘텐츠

상용화

※ [작성가이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사업계획서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 신청서 작성 시 이 안내와 [작성가이드]는 삭제하시고 작성 바랍니다.


『작성 가이드』

-  상용화 계획 수립 여부 및 수익창출 가능성

‧ 기대 매출규모

매 출 규 모

국내

해외

기타

(원)

$

(원)

‧ 사업종료 이후 국·내외 사업 상용화를 위한 추진계획 작성(상용화 추진 범위/전략/일정/BM모델 등 구체적으로 작성)

‧ 목표로 한 사용자 및 목표 시장에 대한 수익 창출 방안 및 전략 작성(현실적인 방안 및 전략 제시 권고)


-  상용화 이후 유저 및 목표시장 수익화 방안 현실성

‧ 상용화 계획에 따른 예상/목표 매출액, 산출근거 등 구체적으로 제시

‧ 최종 목표인 스토어 등록(재등록), 납품, 판매 등 상용화 추진 및 매출발생에 대한 명확하고 자세한 설명(근거) 제시

‧ 정량적, 정성적 계획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 상용화 이후 지속 업데이트 및 유저 모집, 관리 방안 작성

【작성 유의사항】 

-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을 반드시 참고하여 비목별 계상기준, 적용단가 등을 반영하여 작성

-  과제선정 및 협약일자(2024년 4월 15일)를 고려하여, 협약 기간을 기준으로 인건비 예상 책정 필요

‧ (예시) 협약일이 4월 15일일 경우, 인건비 산정기준: 2024년 4월 15일 ~ 2024년 11월 30일 (7.5개월)

-  총사업비 중 자부담 선 집행 필수, 과제 초기예산에 자부담 편성 권장

-  사업비 편성은 140,000천원으로 고정 편성 제출, 선정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예정

1. 재원부담 총괄표

구분

지원금

사업자부담금

합 계

비율

국비

자부담

주관기업명

천원

천원

0 천원

%

합 계

0 천원

0 천원

0 천원

100.00%

비 율

지원금/총사업비(지원금+사업자부담금)% 

자부담/총사업비(지원금+사업자부담금)% 



2. 재원사용 총괄표

(단위 : 천원)

세목

주관기업

지원금

사업자부담금

합 계

국비

자부담

인건비

보수

상용

임금

소  계

운영비

일반

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일반

용역비

소  계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소  계

합  계


- 19 -

3. 세부 산출내역

① 인건비 

(단위 : 천원)

비목

산출내역

사업비 편성내용

지원금(국비)

자부담

합계

o 0원 x 100% x 0개월(홍길동) = 00,000천원

00,000

소  계

o 0원 x 50% x 0개월(이00) = 00,000천원

00,000

소  계

합  계



※ 인건비 계산 : 월급여 * 참여율(%) * 참여기간(개월)

※ 보수는 정규직 인력에 대한 예산항목 / 상용임금은 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예산항목


② 운영비                                                                      (단위 : 천원)

비  목

산출근거

사업비 편성내용

지원금(국비)

자부담

합계

일반

수용비

o 0원 x 00월(전문가활용비) = 00,000천원

00,000

소  계

임차료

o 0원 x 00개(품목)x00월(임차기간) = 00,000천원

소  계

재료비

o 0원 x 00개(품목) = 00,000천원

00,000

소  계

일반

용역비

o 0원 x 00회(2D 원화 외주)  = 00,000천원

00,000

o 0원 x 00회(BGM, 효과음 외주)  = 00,000천원

00,000

소  계

합  계

※ 일반수용비는 전문가활용비 예산 편성만 인정됨

※ 일반용역비는 지원금의 40% 이내 범위에서 예산편성 가능

※ 일반용역비 사업자부담금(자부담) 우선 편성



- 20 -

⓷ 유형자산

(단위 : 천원)

비  목

산출근거

사업비 편성 내용

지원금(국비)

자부담

합계

※ 사업자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

00,000

o 0원 x 00개(PC) = 00,000천원

합  계

※ 자산취득비는 사업자부담금(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지원금으로 편성불가)











- 21 -

4

정부지원 수혜실적 및 개발프로젝트 내역


Ⅰ.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지원사업 수혜 실적(2022~2023)

구분

사업 기간

지원

사업명

과 제 명

(출시게임명)

지원금

(천원)

국내외 출시일

매출액 /

판매수

(다운로드)

기  타

전북

글로벌

게임센터

2022.3월

~

2022.11월

2022년

차세대게임

콘텐츠

제작지원

(주관/참여)

국내 애니메이션 IP를 활용한 캐쥬얼게임

(000던전)

150

2023. 6월(국내)


2023. 7월(북미)

90,000

기타

성과

작성

전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

2022.3월

~

2022.11월

2022년

첨단융복합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주관/참여)

차세대 그래픽 엔진을 활용한 VR게임

(000던전)

250

2023. 6월(국내)


2023. 7월(북미)

80,000

※ 해당사항 없을 시, ‘해당 없음’ 이라는 문구 기재 권고

※ 최근 2개년간 타 기관의 지원금을 수혜 받은 지원사업들 기재(인건비 지원, 콘텐츠 제작지원, 마케팅 지원 등 포함)


Ⅱ. 타 기관 지원(제작지원 및 R&D등) 사업 수혜 실적(2022~2023)

구분

사업

기간

사업명

과 제 명

(출시게임명)

지원금

(천원)

국내외

출시일

매출액

(천원)

기  타

000

진흥원

∘ 추진성과

-  다운로드 수, 매출액 등

-  퍼블리싱, 마케팅 실적 등

-  해당 과제를 통한 수상내역 등

※ 해당사항 없을 시, ‘해당 없음’ 이라는 문구 기재 권고

※ 최근 2개년간 타 기관의 지원금을 수혜 받은 지원사업들 기재(인건비 지원, 콘텐츠 제작지원, 마케팅 지원 등 포함)


- 22 -

Ⅲ. 개발이력 및 진행과제: 00개 (최근 3년 주요게임 기재)

게임명

(프로젝트명)

개발

시점

국내외 출시일

(※ 예정일자 작성)

주요성과
(매출/다운로드)

진행

상태

참여

인력

기타사항

2022. 7월

23.6.

국내

10억원 /10만명

□종    료

□개 발 중

■서비스중

10명

∘ 추진성과

-  다운로드 수, 매출액 등

-  퍼블리싱, 마케팅 실적 등

-  수상내역 등

23.7

유럽

24.6.

중국

(예정)

24.9.

미국

(예정)

예상치 작성

□종    료

□개 발 중

■서비스중

5명

∘ 예상 목표

-  다운로드 수 

-  매출액 목표치 등

※ 개발 중인 프로젝트는 예상 매출액으로 기재

※ 허위사실 기재, 실적 고의누락의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작지원사업뿐 아니라 GSP, 모바일퍼블리싱, 전문운영지원사업 등 간접지원사업도 포함하여 작성(단순 수출상담회 참여 등은 작성대상에서 제외)





















- 23 -

5

지원사업 상용화 추진 실적

증빙[00]

※ 직접지원 받아 진행한 지원사업 위주 작성(간접지원 실적x)

사   업   명

과   제   명

총 사업비

지원금

사업자부담금

(천원)

(천원)

(천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과제내용

※ 요약해서 작성 바람(한줄 권고)

추진실적

플랫폼

플랫폼

앱스토어, 스팀, 거래처(납품처), 납품장소등

등록일자

(or 납품일자)

게임명

플랫폼(수요처)에 등록(납품)한 실제 게임명

공식카페

해당 콘텐츠 공식 카페나 블로그 해당시 주소 기재

추진실적

실적건수

스토어 다운로드 수 또는 납품 계약건수,

구축 사업의 경우, 해당 장소 연 방문객수 등

매출액

스토어 매출액 또는 납품 매출액(원/$)

마케팅 실적

(해당시)

퍼블리싱

(계약대상자)

보도자료

비즈매칭 실적

(해당시)

상담

(원/$)

MOU/NDA

(대상자)

계약

(원/$)

(대상자)

향후계획

※ 상용화 되지 않은 콘텐츠: 미추진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작성 (콘텐츠 공정율: 00%)

→ 지원받은 과제물이 상용화되지 않은 명백한 이유 작성 권고


※ 상용화 된 콘텐츠: 향후 업데이트 일정, 해외 시장 진출 계획 등

- 24 -

5- 1

상용화 추진 실적 증빙자료


증빙[00]

구분

증빙자료

플랫폼 등록

or

거래내역

게임콘텐츠 유통 플랫폼 등록 화면 캡쳐 / 다운로드 수 증빙화면 캡쳐

수요처 내 납품/거래 내역 확인 증

추진실적

마케팅 실적 / 매출발생 증빙 등

수출/계약

비즈매칭

퍼블리싱 및 투자 등 비즈매칭에 대한 증빙자료 사본

(계약서, 투자의향서, MOU 등)

※ 해당 자료 외 추가 증빙자료가 있으면 별도의 양식으로 제출 가능

<예시>

-  게임콘텐츠 유통 플랫폼 매출 확인이 가능한 자료 / 다운로드 수 증빙화면 캡쳐

-  수요처 납품 증빙 사진 / 납품 계약서(매출액을 알 수 있는 자료)

-  퍼블리싱 및 투자 등 비즈매칭에 대한 증빙자료 사본(계약서, 투자의향서, MOU 등) 

-  기타 증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사진대지 등


※ 모든 자료는 사실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과장 및 허위정보가 확인되면 제재 및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진흥원 규칙에 따름)

- 25 -

6

참여인력 투입계획

6- 1

 신규인력 채용계획


구분

채용현황

채용구분

주요담당업무

(경력기간)

참여율

참여기간

인건비 산출내역

(업체명)

2024.3.00

채용완료

정규직

게임기획

(부장 / 15년)

50%

`24.5.01.~

`24.11.31.

(7개월)

4,000천원×50%×7개월

= 14,000천원

2024.3.00

채용완료

정규직

게임 그래픽

(과장 / 10년)

%

`24.4.01.~

`24.10.31.

(6개월)

2024.7월

채용예정

계약직

%

`24.7.01.~

`24.10.31.

(4개월)

※ 상기의 인력은 ‘2024 시장진출게임 제작지원’으로 인해 창출될 신규인력으로 해당 인원은 참여율 100% 책정(필수)_기존 채용 인력을 신규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음

※ 사업공고일 이후부터 채용된 인력에 한하여 인정(사업 기간 내 3개월 이상 근무 필수)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선 타 제작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 신규채용 인력에 편성된 사업비는 차후 변경 불가함(국고보조금 편성 권고)















- 26 -

6- 2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제출 시 해당 표는 삭제]


∘ 과제선정 및 협약(2024년 4월 15일)이 된 것을 가정하여, 협약기간을 기준으로 예상안 작성

-  (예시) 협약일이 4월 15일인 경우, 인건비 산정기준: 2024년 4월 15일 ~ 2024년 11월 30일(7.5개월)

∘ 참여자가 2개 과제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란은 다음 줄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 본 과제 대표자 참여율은 50% 이하로 책정해야 함

∘ 타 과제에 참여(신청) 현황이 없는 인원만 최대 100%까지 참여율 책정이 가능

∘ 본 사업으로 인해 창출된 신규인력에 한하여 참여율 100% 책정

(해당 인력은 지원사업 과제 수행 외의 별도의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상기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참여 현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접수취소·협약해약 등의 제재 예정

구분

성명

(직급)

담당업무

본과제

참여기간

본과제

참여율

타과제 참여현황

참여율 합계

시행부처/기관

(과제명)

참여기간

(월단위)

수행여부

참여율

업체명

김진흥

(대표)

∘그래픽 작업

24.00.~24.00.

(8개월)

50%

한국콘텐츠진흥원

(프로젝트Z)

`24.1.1.~

`24.12.31.

수행중

20%

100%

경기콘텐츠진흥원

(프로젝트X)

`24.1.1.~

`24.12.31.

수행중

30%

박기획

(대리)

∘기획 및 운영총괄

24.00.~24.00.

(8개월)

40%

한국콘텐츠진흥원

(프로젝트B)

`24.1.1.~

`24.12.31.

신청중

30%

70%




- 27 -

6- 3

대표자 이력사항


Ⅰ. 인적사항

기업명

부서 및 직위

성    명

국 문

생년월일

영 문

주    소

자 택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직 장

E- Mail


Ⅱ. 학력사항(고등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

기 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학교명

전공

년   월

년   월

(졸업,수료,석사)

년   월

년   월

최종학위논문제목


Ⅲ. 경   력

기 간

근무처명

담당 업무

(최종 직위)

비 고

부터

까지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관련 업종 종사기간

년     개월


Ⅳ. 과제수행업적(본 과제와 관련 있는 업적만 기재)

과제명

수행기간

시행부처/기관

(수행당시 근무기관)

역할

주요내용

참여율

구분

yy.mm.dd

~

yy.mm.dd

한국콘텐츠진흥원

(000게임즈)

수행완료

NIPA

(000소프트)

수행완료

소프트웨어진흥원

(000게임즈)

신청중

※ 주요 내용에는 특허·인증·자격·사업화 내용, 게임명, 성공 등을 기재 

※ 역할란에는 ‘과제책임자’, ‘참여 인력’ 중 택일하여 기재함

※ 구분란에는 ‘수행완료’,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중 택일하여 기재함

※ 본 사업에 대한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 28 -

6- 4

과제책임자 이력사항


Ⅰ. 인적사항

기업명

부서 및 직위

성    명

국 문

생년월일

영 문

주    소

자 택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직 장

E- Mail


Ⅱ. 학력사항(고등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

기 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학교명

전공

년   월

년   월

(졸업,수료,석사)

년   월

년   월

최종학위논문제목


Ⅲ. 경   력

기 간

근무처명

담당 업무

(최종 직위)

비 고

부터

까지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관련 업종 종사기간

년     개월


Ⅳ. 과제수행업적(본 과제와 관련 있는 업적만 기재)

과제명

수행기간

시행부처/기관

(수행당시 근무기관)

역할

주요내용

참여율

구분

yy.mm.dd

~

yy.mm.dd

한국콘텐츠진흥원

(000게임즈)

수행완료

NIPA

(000소프트)

수행완료

소프트웨어진흥원

(000게임즈)

신청중

※ 주요 내용에는 특허·인증·자격·사업화 내용, 게임명, 성공 등을 기재 

※ 역할란에는 ‘과제책임자’, ‘참여 인력’ 중 택일하여 기재함

※ 구분란에는 ‘수행완료’,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중 택일하여 기재함

※ 본 사업에 대한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 29 -

6- 5

참여인력 이력사항


Ⅰ. 인적사항

기업명

부서 및 직위

성    명

국 문

생년월일

영 문

주    소

자 택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직 장

E- Mail


Ⅱ. 학력사항(고등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

기 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학교명

전공

년   월

년   월

(졸업,수료,석사)

년   월

년   월

최종학위논문제목


Ⅲ. 경   력

기 간

근무처명

담당 업무

(최종 직위)

비 고

부터

까지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관련 업종 종사기간

년     개월


Ⅳ. 과제수행업적(본 과제와 관련 있는 업적만 기재)

과제명

수행기간

시행부처/기관

(수행당시 근무기관)

역할

주요내용

참여율

구분

yy.mm.dd

~

yy.mm.dd

한국콘텐츠진흥원

(000게임즈)

수행완료

NIPA

(000소프트)

수행완료

소프트웨어진흥원

(000게임즈)

신청중

※ 주요 내용에는 특허·인증·자격·사업화 내용, 게임명, 성공 등을 기재 

※ 역할란에는 ‘과제책임자’, ‘참여 인력’ 중 택일하여 기재함

※ 구분란에는 ‘수행완료’,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중 택일하여 기재함

※ 본 사업에 대한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 30 -

7

퍼블리셔 확보 증빙자료(해당시)

※ 퍼블리싱 계약서, 확약서 첨부(평가 가점사항)

-  가계약(MOU, NAD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내용 식별 가능할 정도의 크기로 첨부


- 31 -

8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구분

확 인 사 항

1

∘ 신청일 현재 주관기업이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우리원을 포함한 타 글로벌게임센터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아 추진 중인 과제 수가 총 2개 미만이다.

※ 당해 연도에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제한

※ 단, 지원금이 5,000만 원 미만이면 과제 수에서 제외

YES

NO

2

∘ 신청일 현재 사업자(또는 개인)가 대기업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이 아니다.)

YES

NO

3

∘ 신청일 또는 현재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없다.

YES

NO

4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은 적이 없다.

YES

NO

5

∘ 신청일 현재 우리원에서 최근 3개년 간 1.5억 원 이상의 과제를 연속으로 수행한 적이 없으며, 최근 2년간 지원받은 누적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YES

NO

6

∘ 신청일로부터 우리원에서 지원금을 교부 받아 추진한 과제가 연 2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최근 3년간 수행한 과제 금액이 2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YES

NO

7

∘ 신청일 또는 현재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다.

YES

NO

8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주관기업과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가 아니다.

YES

NO

9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보조금 수급의 제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아니다.

YES

NO

10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니다.

YES

NO

상기와 같이 지원업체 참여제한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기 업 명

대표자

(인)

과제책임자

(서 명)


- 32 -

9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과 제 명 :

주관기업 :                             (인)

책임자(주관기업) :                    (서명)


신청업체는 귀 원이 지원하는 ‘2024 시장진출게임 제작지원사업’ 수행과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약하며 향후 이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ㅇ 협약체결 전에 이미 진행 완료된 결과 내용을 본 과제의 결과로 제출하거나 이미 진행 완료된 결과 일부를 활용하여 본 과제의 결과 내용으로 제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ㅇ 본 과제와 동일한 과제로 귀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고 중인 지원사업에 신청 및 선정(협약) 대기 중에 있는 경우, 우리원 또는 타 기관 과제 선정이 확인되는 즉시 그 외의 과제신청사항을 모두 취소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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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제작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을 기재(프리랜서 및 계약직, 임시직도 해당)

-  모든 참여인력은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반드시 자필로 인 또는 서명

-  주관기업 참여인력에 대한 개인정보활용 동의 아래 행 추가하여 서명 

-  인력 추가 시, 전체인력 기입이 힘들 경우, 2장 이상으로 구성하여 제출 가능


소속기업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의 2024 시장진출게임 제작지원사업 과제수행 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제공 목적

가. 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 과제 신청과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나. 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 과제 협약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다. 진흥원이 지원한 사업 과제의 정산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정산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보고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련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2.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신청서상에 기재하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나. 협약체결시 제출하는 협약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지원금신청서(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가.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

나.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 (5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가.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나. 거부에 따른 불이익: 2024 시장진출게임 제작지원사업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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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 목적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5년간 수집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지원사업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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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Q. 2023 시장진출게임 제작지원사업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큰 사업의 목적 및 지원내용은 변하지 않았으나, 일부 내용이 조정되었습니다.

1. 지원예산 상향 조정

-  2023년 과제당 최대 120,000천원 지원 → 2024년 과제당 최대 140,000천원 지원

2. 발표평가 시 발표자 기업 측 자율 선정

-  단, 평가과정에서 주관기업 대표자 동석 필수/ 대표자 불참 시 탈락 처리

3. 게임센터 입주기업 또는 당해 게임센터에서 발주한 제작지원사업 수혜기업과의 위탁거래/게임센터 입주기업 또는 당해 게임센터에서 발주한 제작지원사업 수혜기업 대표자 명의의 타 사업체와의 위탁거래 금지

(당해 신청한 지원사업의 사업비 예산 내에 한함)

4. 개인사업자 대표이사 인건비 책정 불가

5. 전문가활용비 1일 최대 30만원/ 1인당 총 3백만원까지 지급 가능

6. 일반수용비 내 회계검토 수수료 편성 불필요

-  게임센터에서 수수료 부담하여 지정 회계법인에서 검토 예정

7. 일반용역비는 지원금의 최대 40%까지 편성 가능 


Q. 전북특별자치도에 지사로 등록된 업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사/지점 등으로 등록된 업체는 해당 사업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사만 지원 가능(단, 협약 후 2개월 내 본사이전 확약 시 신청 가능)


Q.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제안서 서류가 접수되면, 우선 사업담당자가 서류 누락, 기업 지원조건 부합 등의 서류검토를 진행하고, 이후 문제가 없는 과제만 선정평가가 진행됩니다. 

모집 수가 지원규모의 3배 이내(15개 과제 이내)일 경우 서면평가 없이 발표평가가행되며, 공정성을 위해 선정평가는 외부 심사위원(7인 이내)을 통해 진행됩니다.발표평가(PT발표 및 질의응답)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 대상으로 예산검토를 진행, 최종 지원금을 확정합니다.


Q. 사업신청 시, 퍼블리싱을 꼭 확보해야 하나요?

A. 퍼블리싱의 확보는 기업의 선택사항으로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사업신청 시 확보해 온다면 선정평가에서 가산점 2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정식 계약 증빙이 필요하며, 관련된 퍼블리싱 기업인지 평가하여 가산점 부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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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신청 시 게임개발 전문인력양성 교육 수료생이 꼭 참여해야 하나요?

A. 교육 수료생을 참여인력으로 편성하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참여인력으로 해당 인력을 포함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가산점 2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교육 단순참가 또는 중도 포기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 수료증 제출 여부에 따라 판단)


Q. 중간평가를 진행하나요?

A. 중간평가를 진행하되, 현장점검을 동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2차 지원금 교부 예정


Q. 개발이 완료된 게임도 지원 가능한가요?

A. 시장진출게임 제작지원사업은 게임콘텐츠의 기획 단계 또는 개발 진행 중인 게임을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완료되어 마켓에 출시한 적이 있는 게임도 기존 출시 게임의 활성화(게임 퀄업)를 위한 참신한 기획을 가져오신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Q. 타 기관에서 지원 받았던 프로젝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타 기관에서 지원받았거나, 우리원에서 기존에 지원받았던 프로젝트 모두 신청 불가합니다.


Q. 반드시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게임을 출시해야 하나요?

A. 해당 사업의 목적이 게임의 시장 진출을 통한 지역 게임기업의 역량 강화 및 매출 증진인 만큼, 사업 기간 내에 게임개발을 완료하여 협약 기간 내 상용화(스토어 등록/재등록, 납품/판매 등)하는 것이 필수 사항입니다.

-  단, 상용화가 당장이라도 가능한 상태이나 불가피한 사항에 따른 상용화 연장은 내부심의를 통해 결정 예정

-  결과평가 진행 1개월 전 상용화 추진 연장 신청 필수(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Q. 그 외 사업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A. 기타 유의사항으로는 

1. 해당 사업의 내용은 추후 외부 정보공개 요청 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선정평가 전, 과제적합성 서류검토를 통해 사전 서류탈락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청조건 및 제재대상에 관해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담당자에게 먼저 문의를 통해 확인 후 지원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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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Q. 협약 이전 발생한 제작비용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A. 협약기간 내의 사용분만 인정되며, 협약일 이전에 사용된 비용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Q.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 지급 가능한가요?

A. 인건비는 연봉 혹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기본급(세전)에 대해서만 책정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상의 통상임금에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하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4대보험 개인 부담분은 인정되며, 사업자 부담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내부직원에게는 전문가 활용비 지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인건비는 어떤 증빙이 인정되나요?

A. 인건비는 e나라도움 증빙 시 초기 1회에는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및 이체확인증(입금증)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후 매달 급여대장 및 이체확인증(입금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실거래자(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회사(고용주)가 직접 입금한 내역만 인정됩니다.

※ 대표자와 특수관계(가족 등) 또는 이중취업자의 경우 e- 나라도움 시스템에서 부정수급 의심자로 분류되어 감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전체 사업비 대비 일반용역비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A. 지원금의 균등한 사용을 위해 일반용역비 비율은 40% 이내로 책정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 이상의 일반용역비 집행 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공고를 통해 위탁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Q. 과제신청 시 인건비를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제출하였는데, 신청서에 기입된 급여와 인원대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신청한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참여인력의 숫자와 참여인력별 인건비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제 개발과 직접 관련 있는 인력만 편성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참여인력 및 신규인력 인원 감축은 불가합니다.(증원은 가능)

※ 단, 참여인력의 1/2이상의 지원과제 수행 포기 또는 변경은 협약의 해약 사항이니 참여인력 관리에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Q. 신규인력 미채용 시 다른 비용으로 활용 가능한가요?

A. 기존 참여인력을 신규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신규인력으로 예정된 비용은 다른 예산항목으로 편성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인력 미채용 시 해당 예산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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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인건비 지급 가능한가요?

A. 계약직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나, 계약직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예산편성 시 정규직과 분리(계약직 인건비: 상용임금)하여 편성하시면 됩니다.


Q. 전문가 활용비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A. 전문가 활용비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개인 프리랜서와의 계약을 통해 전문 업무를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활용

-  해당 프리랜서의 통상적인 대행 비용으로 산정 필요, 계약서 작성 필수

2) 개인 프리랜서에게 과제개발 방향, 전문 QA 등 자문 비용으로 활용

-  해당 비용은 1일 최대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자문일지 작성 필수 

※ 상기 예시 외의 전문가활용비 사용은 사업담장자와 사전에 협의 후 진행 필요


Q. 회계검토 수수료를 예산 내에 편성해야 되나요?

A. 회계검토수수료는 별도로 편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  예년과 달리 올해는 게임센터에서 회계검토 수수료를 부담하여 지정 회계법인에서 회계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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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자부담)


Q. 자기부담금(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자기부담금 비율은 국고지원금 대비 최소 10% 비율 이상 산정합니다.

※ 총사업비 = 국고지원금 + 자기부담금

※ 예) 국고지원금이 1억원인 경우 자기부담금은 1천만원 이상 산정


Q. 자기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은 무엇인가요?

A.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국고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하며, 자기부담금 비율 이하로 자기부담금을 집행하거나, 자기부담금을 미집행한 경우 e나라도움에서의 국고지원금 집행이 불가합니다. 

또한, 자기부담금의 100% 집행을 위해 2차 교부금 지급 전 자기부담금을 100% 집행하지 않을 경우, 2차 교부금은 지급 불가합니다.

[예산집행 방법]

-  1안: 총 자부담 금액을 모두 사용 후 국고지원금 집행

※ 예) 총사업비 10억(지원금 9억, 자부담 1억, 자부담 비율 10%)일 경우 자부담으로 1억원을 모두 집행한 뒤 지원금 9억원 사용 가능

-  2안: 우선 집행한 자부담 비율만큼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

※ 예) 총사업비 10억(지원금 9억, 자부담 1억, 자부담 비율 10%)일 경우 자부담으로 2천만원을 우선 집행하였다면 자부담의 20%를 우선 집행하였으므로, 지원금의 20%인 1억 8천만원 이하로 사용 가능

※ 선정기업의 협약 체결한 자부담금 전액 입금 확인 후, 1차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자기부담금 미집행 비율만큼 국고지원금이 환수되오니 미집행 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Q. 자기부담금은 꼭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나요?

A. e나라도움 시스템의 자부담 집행원칙에 따라 자부담을 등록하기 위한 신규통장을 만들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여 자부담 금액 비율만큼 현금을 입금해서 사용해야 합니다(현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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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 시스템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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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나라도움 시스템 이용방법

※ 세부내용은 e나라도움 매뉴얼 참고


□ e나라도움 매뉴얼

◦ 보조금통합포털(https://www.bojo.go.kr/) 접속

◦ 상단메뉴의 [참여와 소통] > [사용자매뉴얼]


 


◦ [보조사업자(업무대행자포함)] 매뉴얼 참고하여 신청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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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신청방법

◦ e나라도움 매뉴얼 참고

: [사용자매뉴얼] > [보조사업자(업무대행자포함)] > [[공모형]사업신청방법(예치형)] 매뉴얼 참고


 


◦ 회원가입

- [e나라도움 업무시스템 로그인] 눌러 e나라도움 페이지 접속한 후,[이용자등록(회원가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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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 검색 및 선택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공모현황]에서 공모사업 검색 가능

※ 퀵메뉴의 [공모신청]을 통해서도 검색 가능

 


◦ 공모사업 개요

-  사업연도: 2024년

-  공 모 명: 2024 시장진출게임 제작지원사업

-  공모기관: (제)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 사업을 등록 중인 기관에서 [신청가능공모] 선택박스 체크 시 검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공모 개요에 맞춰 입력 후 검색


◦ 해당 공고 선택 후, [신청서 작성]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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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작성

∘ 신청서는 [신청서 등록], [사업내용 등록], [신청서 제출]로 구성

∘ 각 항목별로 정보 입력 후 반드시 [저장]하고 다른 항목으로 이동


1) 신청기업 등록

① 사업명: 과제신청서에 작성한 과제명(게임명) 기재

② 수업수행주체/주사업자여부: 신청기업 성격/[주사업자] 선택

③ 대표담당자: 과제책임자 지정

④ 기본입력 완료 후 [저장]

⑤ [저장] 후, [다음] 클릭하여 [사업내용 등록] 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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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내용 등록

① 사업개요: 과제목적 및 내용 등 세부정보 기재

<사업기간> 2024. 04. 15. ~ 2024. 11. 30.

<대상자수> ‘해당없음’기재

② 보조사업유형: [예치형] 선택

③ 정보 입력 완료 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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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대상: 해당 과제의 주요출시시장 및 타켓층(국가, 연령, 성비 등) 기재

② 국고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내용: 자부담 금액 및 활용방안 기재

③ 수익액의 처리방법: ‘해당없음’기재

④ 신청자의 자산/부채: 사업자 자산현황 기재

⑤ 기대효과: 완성 과제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목표 및 예상성과 기재

⑥ 지역구분: [해당사항없음] 선택

⑦ [저장] 후 이후 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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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재원조달계획: [행추가] 2회 클릭 후, 각 행에 ‘국고보조금’및 ‘자부담금’항목 선택하여 금액 입력 후 [저장]

⑨ 파일첨부: 공고문 내 제출서류목록을 파일 및 폴더 양식에 맞춰1개의‘[2024 시장진출게임 제작지원] 주관기업명.ZIP’압축파일(50MB 이하)로 첨부 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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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 제출

① 자격요건 확인

② 자격요건에 대한 [저장]

③ 개인정보활용동의: [정보활용동의하기] 클릭하여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내용 검토 및 동의

④ 작성현황 확인 후 [신청서제출]을 통해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수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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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확인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사업신청현황]

-  작성: 신청기업이 공모사업 신청서를 작성 중인 상태

-  제출: 신청기업이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신청완료)

-  접수: 지원기관(진흥원)이 공모접수를 마감한 상태

-  선정: 지원기관(진흥원)이 공모사업에 수행기업을 선정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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