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2023년 귀속

전 주 대 학 교 

c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각종수당 포함) 지급 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해 2월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는 절차(차액만큼 환급 또는 추가납부)


<연말정산 계산 체계>

1단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연봉)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자동공제항목) = 근로소득금액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각종소득공제 = 과세표준액

※각종소득공제: 인적공제(기본, 추가),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신용카드 등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액 × 기본세율 = 산출세액

5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 결정세액

※세액감면 및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등), 월세액공제 등

6단계: 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 -  기 납부세액 = 추가납부 또는 환급

- 1 -

 연말정산 진행과정 및 주요일정


1

연말정산 내용 참조 후 해당 첨부서류(영수증 등) 준비

2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실시

기한: 2024. 1. 20.(토)~2024. 2. 4.(일)

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조회

② 공제신고서 작성

③ 간편 제출하기(On- line)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실시

http://www.hometax.go.kr

3

공제신고서를 출력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부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2023. 2. 7.(수) 까지)

제출서류

-  공제신고서

-  간소화 외 추가 입력 자료 및 기타 증빙 서류

-  2023년 주택자금 신청 근로자 사전 설문지

4

연말정산 결과 확인: 2023. 2. 

5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2023. 2.

6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및 징수금 급여공제: 2023. 3.

- 2 -

 연말정산 공제요약


Ⅰ. 공제항목별 소득ㆍ세액공제 안내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기본공제

 기본공제요건을 충족하는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공제

공제대상자

기본공제요건

생계요건

나이요건주주1)

소득금액요건

본인

-

배우자

-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직계비속・입양자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주2)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보호기간 연장시 만 20세 이하)

주1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만 20세이하 : 2003.01.01. 이후 출생자,  만 60세 이상 : 1963.12.31. 이전 출생자

주2형제자매의 학업취업요양 등의 일시퇴거 또는 직계존속의 주거형편상 별거(따로 사는 경우)도 동거가족으로 봄.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공제 적용
 

추가공제

공제금액

공제대상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만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

장애인

1명당 200만원

장애인・상이자・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부녀자

연  50만원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로서,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

한부모가족주1)

연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주1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공제만을 적용

공적

연금보험료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 3 -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 본인(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 포함)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아래 공제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차입금(전세보증금 등)의 원리금상환액(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한도 400만원)를 소득공제.

구분

공제요건

제출서류

금융기관

차입금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간 

차입금

∙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 기획재정부령 이자율(2.9%)이상으로 차입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

 외국인 경우 전입일이란 외국인등룍표의 체류지등록일,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신고일을 말함.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  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 본인(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포함)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14~18년 :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13.12.31 이전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

차입금 요건

제출서류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일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개별・공통주택가격확인서

연말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음. 배우자의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배우자의 주택를 포함하여 주택 수를 판단함에 유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  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한도

차입시기

상환기간 또는 상환유형

공제금액

2015.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500만원

기타 대출

연   500만원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300만원

2012.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500만원

기타 대출

연   500만원

2011.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

10년 이상 15년 미만(‘03.12.31이전 차입금)

연   600만원

15년 이상 30년 미만

연 1,000만원

30년 이상

연 1,500만원

개인연금

저축공제

2000.12.31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연 200만원~500만원 한도)을 공제. 

공제대상자

공제한도

제출서류

노란우산공제부금 가입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5.12.31. 이전 가입한 임직원

-  ’16.01.01. 이후 가입자 중 법인대표자는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만

200만원

~

500만원

공제부금납입증명서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주택마련

저축공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로서 세대주인 근로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을 공제(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주택마련저축

공제요건

제출서류

청약저축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09.12.31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 1채 보유한 세대주에도 소득공제 적용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대주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기준으로 판단함.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출자한 금액에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공제.

공제대상

공제금액

제출서류

벤처ㆍ전문투자조합 등에 투자

투자금액의 10%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300만원 한도)

∙ 연금저축등소득ㆍ세액공제명세서

∙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

벤처기업 등에  투자

투자금액의 30% ~ 10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근로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불가.

공제금액 (①+②)

제출서류

① 일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Min(㉠  공제가능금액 , ㉡ 공제한도)

㉠ 공제가능금액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아래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

결제수단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 등 사용분주1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1월~3월

4월~12월

1월~3월

4월~12월

공제율

15%

30%

30%

40%

40%

50%

80%

✽ 도서공연비 등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 공제한도 : 총급여수준별 차등적용.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연 300만원

연 250만원


② 추가공제 :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공제금액 합계액에 대해 연 30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2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등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2015.12.31. 까지 가입한 근로자(해당연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일 것)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240만원 한도)를 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

  2023.12.31. 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만 19세~34세 이하)인 근로자(해당연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일 것)가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240만원 한도)를 공제.


- 4 -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자녀세액공제

만 8세 이상(2015.12.31. 이전 출생)인 기본공제대상자 자녀‧입양자, 손자녀 및 위탁아동에 대해 세
액공제 적용.

구  분

적용 대상

세액공제금액

∙ 공제대상 자녀주1

자녀, 손자녀

 2명 이하 : 1명당 15만원(2명 30만원)

 3명 이상 : 연 30만원 + (자녀수- 2명)×30만원

∙ 출산・입양자녀

자녀

 2023년도에 출산・입양자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

-  출산・입양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주1.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공제대상 자녀의 범위에 손자녀를 포함하여 적용.

연금계좌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명의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아래의 금액을 공제.

∙ 공제대상금액 = ① 일반 공제금액 + ② ISA전환금액에 대한 추가공제금액

①일반 공제금액 = Min{① + ②, 연 900만원}
㉠ Min{연금저축 납입액, 연 600만원}
㉡ 퇴직연금계좌(퇴직연금(DC・IRP), 과학기술인공제) 납입한 본인부담금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계좌 전환금액 추가공제 = Min{전환금액 × 10%, 연 300만원}

 총급여액 수준에 따른 공제한도 및 세액공제율 요약

총급여액

연금저축 공제한도(퇴직연금 합산시 통합한도)와 ISA전환금액 추가공제한도

세액공제율

5,500만원 이하

연 600만원(통합한도 900만원)

+ Min(ISA전환금액 × 10%, 3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12%

보험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구분

공제대상

세액공제액

보장성보험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료

납입액×12%(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험

장애인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보험료

납입액×15%(연 100만원 한도)

의료비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 소득금액요건 제한없음)에 지출한 다음의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구분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① 난임시술비

∙ 치료・질병예방에 지출한 의료비

∙ 치료・요양에 지출한 의약품 구입비

∙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

∙ 안경 ‧ 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  ‧  임차비용

∙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 난임시술비

∙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한도없음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 ×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20%)

② 본인만 65세 이상자 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③ 그 밖의 부양가족

연 700만원

※ 만 65세 이상자는 1958.12.31.이전 출생자를 말함.

※※ 건강보험산정특례자란 건강보험공단에 중중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자로 

등록ㆍ재등록된자를 말함.

※※※ 간병인에 지급한 간병비,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 장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 나이 및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음)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교육비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보육비, 학원・체육시설수강료, 유치원비, 급식비, 특별활동비와 교재비

1명당

300만원

교육비 공제

대상금액× 15%

초・중・고주1

초・중・고등학교 교육비(수업료・입학금 등)

-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수업료 및 교재비

- 중・고생 교복・체육복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

- 초・중・고생 현장체험학습비(1명당 30만원 한도)

대학생주1

∙ 대학교 교육비(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등)

∙ 원격대학・학위취득과정 교육비

1명당

900만원

근로자 본인

∙ 상기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 대학원, 시간제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본인부담분)

∙ 학자금대출금 원리금상환액

한도 없음

장애인특수교육비

(직계존속・기초수급자 포함)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주1.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

구  분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①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기부금액 × (100/110)

㉡ 10만원 초과

(근로소득금액- ㉠)

기부금액 × 15%(25%)

 3천만원 초과분은 25%

②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 ㉡)

기부금액 × (100/110)

㉣ 10만원 초과

(근로소득금액- ㉠- ㉡- ㉢)

기부금액 × 15%

③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 ㉢- ㉣]

기부금액 × 15%(30%) 

 1천만원 초과분은 30%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 ㉢- ㉣- ③]

⑤일반

기부금

종교단체외

∙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

-   소득금액×10%+Min(소득금액 × 20%, 종교단체이외의 기부금)

∙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

- 소득금액 × 30%

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정치자금 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

 ’21년 ~ ’22년 지출 기부금 ;
1천만원 이하 : 20%, 1천만원 초과 : 35%

 ’19년 ~ ’20년 지출 기부금 ;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 : 30%

 ’16년 ~ ’18년 지출 기부금 ;
2천만원 이하 : 15%, 2천만원 초과 : 30%

 ’14년 ~ ’15년 지출 기부금 ;
3천만원 이하 : 15%, 3천만원 초과 : 25%

종교단체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명의로 기부한 기부금만 공제가능.

월세액 세액공제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외국인 근로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7%)를 세액공제.

공제요건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무통장입금증 등)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체류지 또는 국내거소지를 말함.


- 5 -

제출 서류 안내


항목

제출서류

발급기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제공여부

근로자

본인

이중근무자

• 근무지(변동)신고서

•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부금명세서

종된 근무지 회사

재취업자

•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직장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기부금명세서

전 직장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 ‧ 군 ‧ 구 ‧ 청

인적공제

공통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부24 또는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

일시퇴거자

• 본인이 직접 작성한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

• 본래의 주소지 및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정부24 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일시퇴거 사유별 재학 ‧ 요양 ‧ 재직증명서 등

관련기관

입양자

• 입양증명서, 입양관계증명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 입양기관

기초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정부24 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

위탁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 ‧ 군 ‧ 구청 아동복지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복지카드) 사본

정부24 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

국가유공자등예우 등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등

상이증명서

국가보훈처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해당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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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제출서류

발급기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제공여부






공통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정부24 또는 읍 ‧  ‧ 동 주민센터

주택임차차입금

금융기관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 임대차계약서 사본

근로자 본인

개인간

(거주자간)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본인이 직접 작성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상환증명서류

근로자 본인

연장(갱신) 또는 이사의 경우

• 연장(갱신) 또는 이사 전 임대차계약서

근로자 본인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  건물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또는 시 ‧  ‧ 구청

-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대환 또는 상환기간 연장 등에 한함)

해당 금융기관


-  분양권계약서 사본(분양권에 한함)

본인보관 또는 분양회사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소기업‧중소기업 공제부금

•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중소기업중앙회

투자조합출자

•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 출자‧투자확인서

투자조합 및 증권투자위탁회사

(벤처기업 투자 등은 중소기업청)

주택마련저축

• 주민등록표등본

정부24 또는 읍 ‧  ‧ 동 주민센터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본인이 직접 작성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해당 금융기관

• 현금영수증 연간사용금액확인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우리사주조합

항   목

제출서류

발급기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제공여부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연금계좌세액공제

퇴직연금

• 퇴직연금 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연금저축

•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

•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 

해당 금융기관

장애인전용

•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 

의료비 세액공제

필수서류

• 의료비지급명세서

본인이 직접 작성

병원 ‧ 약국 등에 지출한 의료비

•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

해당 의료기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해당 요양기관

의료용구 구입 ‧ 임차비용

• 의료비영수증(의료기기명이 기재될 것)

의료기기 판매점

• 의사 등 처방천

해당 의료기관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용 

• 영수증(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것)

안경점

(의무제출 아님)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 영수증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것)

판매자

난임시술비

• 난임시술 의료비 지출영수증

해당 의료기관

산후조리원비

• 산후조리원이 발급하는 영수증

산후조리원

실손의료보험금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보험회사 등

교육비 세액공제

국내교육비

• 교육비납입증명서(어린이집·유치원)

해당 교육기관

• 교육비납입영수증(학원)

해당 학원

교육비납입증명서(초·중·고·대학교)

해당 교육기관

• 교육비납입증명서(교복구입비)

해당 판매점

• 방과후학교 수업용도서구입증명서 (학교외 구입분)

해당 교육기관

• 학자금대출상환 교육비납입영수증

한국장학재단 등

장애인재활

특수교육비

• 교육비납입증명서

해당 특수교육기관

• 장애인 특수 교육시설 입증 서류

국외교육비

• 교육비납입영수증

해당 교육기관

• 유학중인 자녀가 유치원 ‧ 초 ‧ 중학생인 경우(국내근무자에 한함)

-  국외유학인정서

국제교육원 등

-  유학특례확인서 또는 동거사실증명서

재외공관

항   목

제출서류

발급기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제공여부

기부금공제

필수서류

• 기부금명세서

본인이 직접 작성

정치자금

 정치자금ㆍ후원금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등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 기부금확인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자원봉사센터장

종교단체

기부금

• 기부금영수증

해당 종교단체

• 소속증명서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이외 기부금

• 기부금영수증

해당 기부단체

외국납부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본인이 직접작성

•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

해당 외국국가에서 발행

월세 세액공제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본인이 직접 작성

• 주민등록표등본

정부24 또는 읍 ‧  ‧ 동 주민센터

• 임대차계약서 사본

근로자 본인

•  월세액을 지급하였다는 증명서류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근로자 본인

※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증명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아래의 자료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주민등록표등본 등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 건물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 가족관계등록부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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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표


구 분

공 제 요 건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본인

×

×

×

배우자

×

×

직계존속

만60세 이상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1963.12.31.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20세 이하

×

2003.1.1.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1963.12.31. 이전

2003.1.1.이후

기초수급자

×

위탁아동

6개월 이상 양육

추가공제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자

1953.12.31. 이전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만20세 이하)가 있는 자

*나이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 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

본인만 가능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

주택마련저축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형제자매 제외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만 8세 이상

(2015 12 31. 이전 출생)

-

기본공제대상 자녀

(입양자·위탁아동·손자녀 포함)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

의료비

×

×

교육비

×

직계존속 제외

※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기부금

×

×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요건 제한 없음)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 8 -

 

별첨. 소득공제 신청시 유의사항 및 Q&A


국세청은 매년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아래의 소득공제 신청시 유의사항 및 Q&A를 참고하여 부당공제자로 적발되어 세무상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소득공제 신청시 유의사항 및 Q&A

인적공제

 당해연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새로이 기본공제 신청하는 경우 중복공제 신청 여ㆍ부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ㆍ부 를 필히 확인.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가족구성원간의 중복공제 불가. 

 →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ㆍ의료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해외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등에 대해 인적공제 공제 신청불가

 맞벌이 부부의 유의사항

-  부부가 자녀에 대한 중복으로 공제 신청불가. 또한 자녀에 대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도 기본공제 신청한 배우자만 공제 신청할 수 있음.

-  배우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23년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 신청 가능.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ㆍ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비 제외)ㆍ기부금ㆍ신용카드공제 등도 공제받을 수 없음

* 단, 소득금액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신청 가능.

주요 Q&A

Q1.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신청이 가능한지? 

A1.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배우자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이고, 자녀의 연령이 20세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


Q2. 연도 중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2. 나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


Q3.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3.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나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


Q4.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란 무엇을 말하는 건지? 

A4.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및 퇴직,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것을 말함.


- 9 -

구    분

소득공제 신청시 유의사항 및 Q&A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연말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불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통해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개인간 차입금의 경우 1개월) 이내 차입하지 않는 경우 공제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14년~’18년 취득분 : 4억원, ’13년 이전 3억원)을 초과한 주택(20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공제 불가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부부는 세대분리되어 따로 거주하더라도 주택수 무조건 합산하여 판단함에 유의.

 -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  세대원인 근로자 본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주요 Q&A

Q1. 회사에서 임직원의 복지지원을 위해 지원되는 전세자금대출금 상환액 공제여부? 

A1. 회사에서 지원받은 전세자금대출은 공제대상 주택임차차입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음


Q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면 모두 공제 가능한 것인지?

A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 자료는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자료일 뿐,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자료가 소득공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요건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함.


Q3. 오피스텔 구입을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저당 차입금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A3.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Q4.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이고, 아내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4. 배우자(아내)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음.

주택마련저축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판단

주요 Q&A

Q1. 올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이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A1. 연도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음


Q2. 연도 중에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A2.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제가능함.

구    분

소득공제 신청시 유의사항 및 Q&A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23년)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이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24년∼2025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한 연도에 공제 가능

주요 Q&A

Q1. 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을 3년간 나누어 공제받을 수 있는지? 

A1. 투자금액에 대해서 어느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 3년간 나누어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하여 공제 불가

주요 Q&A

Q1. 배우자(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남편이 결제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남편이 신청할 수 있는지?

A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카드명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신청할 수 없음.


Q2.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배우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신청할 수 있는지?

A2. 신용카드는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한쪽배우자로 몰아서 공제신청할 수 없는 것임.

연금계좌

세액공제

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불가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불가

 사내근로복지기금ㆍ보험회사(실손보험금)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사후환급금 등 포함)는 공제받을 수 없음.(의료비 지출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야 함)

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신청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신청할 수 없음

주요 Q&A

Q1.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의 의료비를 근로자인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1.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근로자본인이 공제신청할 수 있음.


Q2. 만 60세 미만이거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지 ?

A2.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으로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본인이 지출한 부모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음.


Q3. 자녀의 의료비는 맞벌이부부 중 누가 공제받아야 하는 지?

A3. 자녀를 기본공제 신청한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하는 것임. 


Q4. 간병비/장례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A4. 간병비/장례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Q5. 부양가족이 2022.12.31일에 사망하여 의료비가 2023년에 수납된 경우 2023년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A5. 의료비는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는 것이므로 공제 가능함.

구    분

소득공제 신청시 유의사항 및 Q&A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외의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불가(대학원은 근로자본인만 가능)

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체육시설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불가

 동일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소득이 있는 가족끼리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공제 받을 수 없음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 불가

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장학금 등은 교육비 공제 불가

주요 Q&A

Q1.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좌교육을 받은 경우, 가정을 방문하여 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는 경우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1. 백화점문화센터나 학습지 교육은 학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Q2. 당해 연도에 입학한 자녀의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A2.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가능함.


Q3. 자녀가 취업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있는지?

A3.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부모인 근로자가 지출한 자녀의 대학교등록금은 부모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Q4.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는지 ?

A4.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신청이 가능함.

형제자매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교육비 신청이 불가하나,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불가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 불가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 불가

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 판단

주요 Q&A

Q1.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A1. 해외에 소재하는 종교단체가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받은 종교단체의 소속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없음.


Q2. 취업 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A2. 해당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모두 공제가능함.


Q3.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신청을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A3. 기부금은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음. 

구    분

소득공제 신청시 유의사항 및 Q&A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공제불가

주요 Q&A

Q1.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 배우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A1.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연말현재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Q2.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2.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Q3.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

A3.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에 대해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신청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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