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제‧개정(안)

입안부서

규 정 명

구분

사 유

일반대학원

(통합행정지원실)

계약학과 운영규정4

개정

-  계약학과(푸드테크학과) 신설 사항 반영

교무처

(교무지원실)

직제규정6

개정

-  보직자의 임기에 1년 범위에서 단축 또는 연장내용을 추가하여 효율적이고 유연적인 학사 운영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지원실)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8

개정

-  전주시로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을 추가 수주하여 기존 어린이복지급식관리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 업무를 통합 운영하기 위함

-  국립국어원 위탁 국어문화원 운영업무를 사범대학에서 산학협력단으로 업무 이관

직제규정8

개정

사무분장 규정8

개정

위임전결규정8

개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규정8

전부

개정

국어문화원 규정8

개정

부설연구소 설치 등에 관한 규정16

개정

-  정부의 대형 재정지원 국책사업유치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정책연구소 조항 신설

-  국방산업연구소 신설 사항 반영

국방산업연구소 규정16

제정

-  글로컬대학30 등 국가 재정지원사업과 과제 수주를 위한 대학 특성화 분야 정책연구소 신설


- 1 -

□ 제규정 개정(안) 요약


1. [일반대학원] 계약학과 운영규정(개정)

◾ 개정 사유

-  계약학과(푸드테크학과) 신설 사항 반영

◾ 주요 내용

-  [별표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 푸드테크학과 신설 내용 추가


2. [교무처] 직제규정(개정)

◾ 개정 사유

-  보직자의 임기에 1년 범위에서 단축 또는 연장내용을 추가하여 효율적이고 유연적인 학사 운영

◾ 주요 내용

-  제8조(보직 및 임기) 

∘ 1항: 단서조항 삭제(4항으로 이동)

∘ 4항: 신설(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3. [산학협력단]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개정), 위임전결규정(개정), 사무분장 규정(개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규정(전부개정), 국어문화원 규정(개정), 

부설연구소설치 등에 관한 규정(개정), 국방산업연구소 규정(제정)

◾ 개정 사유

-  전주시로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을 추가 수주하여 기존 어린이복지급식관리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 업무를 통합 운영하기 위함

-  국립국어원 위탁 국어문화원 운영업무를 사범대학에서 산학협력단으로 업무 이관

-  글로컬대학30 등 국가 재정지원사업과 과제 수주를 위한 대학특성화 분야 정책연구소 신설 사항 반영

◾ 주요 내용

-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 제9조의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조명변경(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1항, 2항: 자구변경(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제9조의10(국어문화원) 조신설(국어문화원 관련 내용 반영)

-  직제규정

∘ 제19조(조직) 5항: 자구삭제(국어문화원) 

-  사무분장 규정

∘ 제39조의8(국어문화원): 삭제 후 이동(제44조의16)

‧ 2항: 자구변경(사범대학 행정지원실 →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지원실)

∘ 제42조의3(산학연구지원실) 23호: 자구변경(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24호: 신설(국어문화원 위탁 운영)

‧ 25호: 호변경(24호 → 25호)

∘ 제44조의1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조명변경(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1항, 2항: 자구변경(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위임전결 규정

- 2 -

∘ 1- 15. 예산수반 업무의 계획 및 지출(국어문화원): 삭제(1- 3. 예산수반 업무의 계획 및 지출(산학협력단 회계)에 포함)

∘ 9- 13. 국어문화원: 삭제 후 이동(9- 13. 국어문화원 → 11- 8. 국어문화원)

∘ 11- 2. 산학연구지원실

‧ 9. 사업단운영: 단위업무 자구변경(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단위업무 신설(국어문화원)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규정

∘ 제명변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규정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규정

∘ 제1조(목적), 제3조(사업), 제6조(직원의 채용 및 직무범위), 제7조(운영위원회): 어린이복지급식관리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 업무 통합 내용 등 명시

-  국어문화원 규정

∘ 제2조(소속 및 소재지)

‧ 1항 자구변경(본교 사범대학 부설기관으로 → 산학협력단에)

‧ 2항 삭제(국어문화원은 본교에 둔다.)

∘ 제4조(원장) 2항: 자구변경(사범대학장 → 산학협력단장)

∘ 제11조(예산) 자구변경(본교 → 산학협력단)

-  부설연구소설치등에관한규정

∘ 제2조(구분)

‧ 1항: 자구추가(정책연구소)

‧ 4항: 신설(정책연구소 내용 명시)

-  국방산업연구소 규정

∘ 제1장 총칙: 국방산업연구소 목적, 구분, 사업 등 명시

∘ 제2장 조직 및 기구: 연구소 조직(연구소장, 연구원, 감사, 간사, 연구인력 등) 및 기구 내용 명시

∘ 제3장 운영위원회: 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9명 이내) 및 심의·의결 사항 등 명시

∘ 제4장 재정 및 감사: 예산 편성 및 결산, 감사 내용 등 명시

- 3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일반대학원(통합행정지원실)

2. 규정의 명칭: 계약학과 운영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계약학과(푸드테크학과) 신설 사항 반영

5. 주 요 골 자

▫ 푸드테크학과 관련 내용 반영

6. 기 대 효 과

▫ 푸드테크학과 운영을 통한 우수한 입학자원 확보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3년  6월  7일

일반대학원장


기획처장 귀하

- 4 -

계약학과 운영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별표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

구분

대학(원)

계열

과정

명  칭

정원(명)

학 위 명

비 고

공과

대학

공학계열

학사

탄소융합공학과

20명

공학사

재교육형

<신설>

일반

대학원

공학계열

석사

탄소융합공학과

15명

공학석사

채용

조건형

일반

대학원

공학계열

박사

탄소융합공학과

15명

공학박사

재교육형

일반

대학원

공학계열

석사

Agro AI학과

20명

공학석사

채용

조건형

문화

산업

대학원

공학계열

석사

탄소나노부품소재공학과

20명

공학석사

재교육형

[별표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

구분

대학(원)

계열

과정

명  칭

정원(명)

학 위 명

비 고

공과

대학

공학계열

학사

탄소융합공학과

20명

공학사

재교육형

일반

대학원

자연

과학계열

석사

푸드테크학과

20명

이학석사

재교육형

일반

대학원

공학계열

석사

탄소융합공학과

15명

공학석사

채용

조건형

일반

대학원

공학계열

박사

탄소융합공학과

15명

공학박사

재교육형

일반

대학원

공학계열

석사

Agro AI학과

20명

공학석사

채용

조건형

문화

산업

대학원

공학계열

석사

탄소나노부품소재공학과

20명

공학석사

재교육형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교무처(교무지원실)

2. 규정의 명칭: 직제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보직자 임기에 1년 범위에서 단축 또는 연장내용을 추가하여 효율적이고 유연적인 학사 운영

5. 주 요 골 자

▫ 보직 및 임기 조항에 1년 범위에서 단축 또는 연장내용 신설

6. 기 대 효 과

▫ 효율적인 학사운영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3년  7월  10일

교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 6 -

직제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8조(보직 및 임기) ① 부총장, 본부장, 처장, 학장, 대학원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임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부속기관장 및 부설기관장은 총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제8조(보직 및 임기) ① 부총장, 본부장, 처장, 학장, 대학원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부속기관장 및 부설기관장은 총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임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단서조항

삭제





항신설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7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산학협력단(산학협력지원실)

2. 규정의 명칭: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직제규정, 사무분장 규정, 위임전결규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규정, 국어문화원 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전주시로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을 추가 수주하여 기존 어린이복지급식관리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 업무를 통합 운영하기 위함

▫ 국립국어원 위탁 국어문화원 운영업무를 사범대학에서 산학협력단으로 업무 이관

5. 주 요 골 자

▫ 국어문화원 운영 업부 제반 규정을 수정

▫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규정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규정으로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

6. 기 대 효 과

▫ 국어문화원 운영업무 이관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 전주시 어린이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을 통한 지자체 협업·상생 및 관학협력사업 간접비 수익 증대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3년  7월  14일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귀하

- 8 -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9조의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① 협력단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설치하는 시·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운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9조의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① 협력단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시·군·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운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규정」을 따른다.

조명변경

자구추가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신설>

제9조의10(국어문화원) ① 협력단은 국립국어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어문화원을 설치·운영한다.

②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국어문화원 규정」을 따른다.

조신설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직제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19조(조직) ① ~ ④ <생략>

⑤ 사범대학에 교육연수원, 교직지원부, 국어문화원을 둔다.

제19조(조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범대학에 교육연수원, 교직지원부를 둔다.


자구삭제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9 -

사무분장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39조의8(국어문화원) ① 국어문화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어문화원 운영 사업 및 외부 유관 기관과의 공동 사업 등

2. 한국어문학 관련 제반 학문 영역의 데이터 수집, 정리, 보급 등

3. 올바른 국어 생활을 위한 제반 활동 등

4. 연구서 및 조사 보고서 등의 출판 등

5. 그 밖에 국어문화원의 목적에 부합되거나 관계된 사업 등

② 국어문화원의 업무는사범대학 행정지원실에서 수행한다. 

제44조의16(국어문화원)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② 국어문화원의 업무는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지원실에서 수행한다. 

삭제 후 조이동









자구변경

제42조의3(산학연구지원실) 산학연구지원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 22. <생략>

2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신설>

24.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42조의3(산학연구지원실) 산학연구지원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 22. <현행과 같음>

23.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24. 국어문화원 위탁 운영

25. <현행과 같음>




자구변경

신설

호변경

제44조의1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관할지역 내 어린이 대상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2.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영양·식사지도,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지원

3. 위생관리지침, 위생·안전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 대상 급식소의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제공

5. 그 밖에 특별법에서 정한 센터 사업 및 업무




②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산학연구지원실에서 수행한다.

제44조의12(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①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2.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대상자별 급식용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보급


4. 대상자별 위생 및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5.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과 전주시장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산학연구지원실에서 수행한다.

조명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호신설



자구변경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0 -

위임전결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1- 15. 예산수반 업무의 계획 및 지출(국어문화원)

1- 15. <삭제>

삭제

9- 13 국어문화원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학장

<신설>

원장

실장

1. 운영

1. 국어문화원의 발전 계획과 제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2. 국어문화원 조직의 재편(하위 부서 신설, 폐지 등)

3. 운영위원회 운영


11- 8 국어문화원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단장

부단장

원장

실장

1. 운영

1. 국어문화원의 발전 계획과 제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2. 국어문화원 조직의 재편(하위 부서 신설, 폐지 등)

3. 운영위원회 운영


단위업무

삭제 후 이동

전결권자

추가

11- 2. 산학연구지원실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단장

부단장

실장

1. ~ 8. <생략>

<생략>

<생략>

9. 사업단 운영

1.~ 8. <생략>

<생략>

<생략>

9.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위임전결규정 [별표 제1호] 11- 8. 사업단(센터, 원, 팀) 공통위임전결규정에 의함

10. ~ 15. <생략>

<생략>

<생략>

<신설>

10. <생략>

<생략>

<생략>

11- 2. 산학연구지원실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단장

부단장

실장

2. ~ 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 사업단 운영

1.~ 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1.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위임전결규정 [별표 제1호] 11- 8. 사업단(센터, 원, 팀) 공통위임전결규정에 의함

10. ~ 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6. 국어문화원

1. 국어문화원에 대한 지원

위임전결규정 [별표 제1호] 11- 8. 사업단(센터, 원, 팀) 공통위임전결규정에 의함

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구변경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1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2014. 12. 1)

(제명변경 및 전부개정 2023. 7.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제5항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센터의 모든 조직과 구성원에 적용된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2.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대상자별 급식용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보급

4. 대상자별 위생 및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5.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센터장과 전주시장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조직

제4조(조직) 센터에 기획운영팀, 위생팀, 영양팀, 사회복지팀을 둘 수 있다.

제5조(센터장) 센터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3. 사업 협약, 체결, 변경, 해지 등의 추진 

4. 직원 관리 

5.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총괄 

6. 그 밖에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직원의 채용 및 직무범위) ① 센터의 직원(팀장, 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이하‘센터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 의한 직원 채용절차를 따르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 업무 담당자의 직무 범위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센터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각 팀의 세부업무는 센터장이 분장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은 효율적인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업무 및 사회복지급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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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무와 관련 운영위원회를 각각 또는 통합하여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추천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업무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

2. 식품·급식·영양관련 전문가

3. 관할 지역 내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장

4. 관할 지역 내 및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 관련 협회의 장

5. 관할지역 내 수혜대상 급식 이용자의 보호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③ 위원장은 연 2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결원 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획운영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 개진 및 자문

2. 센터 사업 예산 심의

3.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내역의 변경에 따른 심의

4.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10조(회계연도)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조정될 경우 해당 사업기간에 준한다.

②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를 구분한다.

제11조(법률행위의 주체) 산학협력단은 센터 위탁운영사업의 계약체결, 회계관리, 재정집행 등을 담당하며, 사업에 관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12조(재정관리) ① 센터의 재정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라 한다)의 보조금, 후원금, 이월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센터의 재정관리를 위하여 산학협력단 회계에 센터 계정을 설치하고 모든 수입 및 지출관리는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제13조(회계) 센터 운영에 수반되는 회계업무는 센터 가이드라인의 재정관리 원칙과 예산회계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4조(예산) ① 센터장은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을 확인 후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수립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의 승인을 거쳐 당해 사업연도의 센터 예산을 최종 확정한다.

③ 예산 내역 변경 또는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지자체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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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결산)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즉시 정산보고서 및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정산보고서 및 결산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제출하여 정산을 완료한 후에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계법인에 지불하는 정산 수수료는 사업 예산항목 중 간접비에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지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법규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의 관계법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법규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규정명은 다른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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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문화원 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2조(소속 및 소재지) 국어문화원은 본교 사범대학 부설기관으로 둔다.

② 국어문화원은 본교에 둔다.

제2조(소속 및 소재지) 국어문화원은 산학협력단에 둔다.

② <삭제>

자구변경


항삭제

제4조(원장) ① 국어문화원에 원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 부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본교 국어 관련 전공 교원 중에서 사범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원장은 국어문화원 업무를 총괄하며,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장은 본교 국어 관련 전공 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자구변경

제6조(연구원 등)① 국어문화원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국어 관련 전공 석사 과정 이상인 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 과정 이상인 자 혹은 그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연구원 등)국어문화원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연구교수, 특별연구원,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항삭제


항삭제



항삭제

제11조(예‧결산) 국어문화원의 예산 및 결산은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등 외부자금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관이 정하는 회계운영지침을 따른다.

제11조(예‧결산) 국어문화원의 예산 및 결산은 산학협력단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등 외부자금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관이 정하는 회계운영지침을 따른다.

자구변경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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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산학협력단(산학협력지원실)

2. 규정의 명칭: 부설연구소설치등에관한규정, 국방산업연구소 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〇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국방산업 관련 국가 및 지자체 R&D사업 유치를 위한 연구소 신설

▫ 정부의 국책사업 유치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정책연구소 조항 신설

5. 주 요 골 자

▫ 국방산업연구소 규정 제정, 부설연구소설치등에관한규정에 정책연구소 조항 신설 

6. 기 대 효 과

▫ 글로컬대학30 사업 및 국책사업 유치 대비 대학 특성화 분야 연구소 설치 운영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3년  7월  14일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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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연구소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2조(구분) ① 연구소는 종합연구소 특화연구소로 구분한다.

② ~ ③ <생략>

<신설>

제2조(구분) ① 연구소는 종합연구소, 특화연구소, 정책연구소로 구분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책연구소는 정부의 국책사업 및 기타 과제 유치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연구소를 말한다.

자구변경

자구추가


항신설

제5조(설치승인) 연구소는 본교 학「술연구위원회규정」 제1조에 따라 설치된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제5조(설치승인) 연구소는 본교 「학술연구위원회규정」 제1조에 따라 설치된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다만, 정책연구소는 정책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단서조항

추가

제18조(연구소의 폐지)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를 폐지한다.



1. 연구소의 사업이 설치목적과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특화연구소 평가결과 C등급이거나, 2회 연속 B등급인 경우

3.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연구소의 폐지)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를 폐지한다. 다만, 정책연구소의 경우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하며 정책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폐지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단서조항

추가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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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산업연구소 규정 제정(안)

(제정 2023. 9. 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 연구소는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설 국방산업연구소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국방산업 분야의 학술 연구활동 지원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설치한 국방산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분) 연구소는 「부설연구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4항에 따라 정책연구소로 구분한다.

제4조(위치) 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

제5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방산업 및 학제적 연구용역사업 발굴 및 공동연구

2. 민·관·군·산·학·연이 연계된 협력체제 구축

3.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조직 및 기구

제6조(조직)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소장: 1명

2. 간사: 1명 

3. 감사: 2명 이내

4. 연구원: 약간명

5. 연구인력: 약간명

6. 연구소 지원인력: 약간명

제7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연구원) ① 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원으로 가입하기를 원하는 교원은 「부설연구소 설치 등에 관한 규정」 [별지 1]의 가입신청서를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을 승인한다.

③ 연구원은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제9조(감사)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제10조(간사) 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②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인력) ① 연구인력은 연구원과 협력하여 연구소의 연구활동 및 용역사업에 기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연구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교수

2. 박사후연구원

3. 특별연구원

4. 연구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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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보조원

제12조(연구소 지원인력)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 및 조교 등의 연구소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

제13조(연구센터)① 연구소는 하부에 연구센터를 둘 수 있으며 각 연구센터에는 센터장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며 연구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소속 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며,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인력 임용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센터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소집과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소속 연구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며 참석위원 3명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4장 재정 및 감사

제17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간접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소 사업 등에 의한 수입금 및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예산 및 결산) ① 연구소 예산 편성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예산의 집행은 연구소장이 행하고, 감사의 감사를 받는다.

제19조(감사) ① 연구소는 자체적으로 감사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연구소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직후 1개월 내에 연구소 사업 및 회계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결과는 연구소 간행물 등에 공표하고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설연구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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