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비 지원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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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
항목 |
세부내용 및 지급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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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출장 비 |
교통비 |
정보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 시내: 지원 없음 - 시외: 고속(우등) 또는 시외버스 왕복요금 지원 - 버스대절: 견적액(비교견적 첨부) 또는 학교 단가계약 - 증빙자료: 탑승권 또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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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시외 활동에 있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여행자보험 등) - 증빙자료: 견적액으로 하며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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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비 - 1박/1인/50,000원 이하 - 증빙자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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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 |
외부활동에 필요한 식사비(※순수 식대만 지원) - 점심: 1인당 10,000원 이하 - 저녁: 1인당 15,000원 이하 - 증빙자료: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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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비 |
활동에 필요한 다과 등 지원비 - 1인: 8,000원 이내 - 증빙자료: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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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회의비 |
회의 및 관계자 면담 운영으로 인한 운영비(※총예산의 20%를 초과 할 수 없음) - 점심 식사비: 1인당 10,000원 이하 - 저녁 식사비: 1인당 15,000원 이하 - 다과비: 1인당 8,000원 이내 (회의 전 준비 간식, 회의 후 카페 이용 불가) - 증빙자료: 영수증, 회의록, 서명록, 사진 ※ 식사 후 커피숍 이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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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쇄비 |
활동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 비용 - 증빙자료: 견적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인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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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재료비 |
활동에 필요한 각종 물품, 도서 등 구입 비품성 물품 구입 금지: 의자, 카메라, 빔, 아이패드, 외장하드 등 자산성 물품 - 증빙자료: 견적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물품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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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홍보비 |
필요한 경우 관련한 판넬 제작, 포스터 제작 등 필요한 홍보 이외 단체의 개별적 이익을 위한 홍보 금지 SNS 등 온라인 유료 홍보 지급 불가 - 증빙자료: 견적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결과물(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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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자문료 및 멘토비 |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하여 교내·외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경우 자문료 지급 가능(본교 직원 제외) 반드시 자문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자문료 지급 멘토비의 경우 해당인원에 대한 멘토링 활동보고서 취합 후 멘토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