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지역본부 전북지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

방법

채용

직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환경, 화학,

화공, 기계

공개

채용

촉탁

“라”급

2명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정기‧설치검사, 기술지원 등)

호남권지역본부

전북지사(전주)

  


2. 근로조건


가. 신    분: 기간제근로자(촉탁 “라”급)


나. 근무기간: 계약일로부터 7개월


다. 근무시간: 전일제(1일 8시간, 주 5일 근무)


라. 근무장소: 호남권지역본부 전북지사 유해대기관리부(전주)


마. 급여

구 분

지급액(촉탁 “라”급)

기본급여

월정급여

1,668,400원/월

(급식보조비 13만원 포함)

부가급여

기타 제수당

자격수당, 근무장려비, 위험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

기타 제수당은 해당자에 한하여 지급

법정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 가입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공통사항(필수)


1)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첨부5)


2) 공고일 현재 공단 인사규정 제43조에 따른 정년(60세) 미만인 자(※첨부5)


- 1 -

3)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첨부5)


4) 공단 채용분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첨부5)

※ 고중량 검사장비 취급 및 유증기 발생 주유소 현장검사 등 위험지역 작업으로 장애인 근무가능여부 검토결과 부적합

나. 우대사항


1) 해당분야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

2) 운전면허 보유자

다. 가점사항


1)「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3) 경력단절여성* 및 저소득층**

*  임신, 육아,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6개월 이상 중단한 여성으로서, 고용단절 확인을 위한 최종 직장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가입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정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4. 전형절차 및 방법


가. 전형 절차

1차 전형(서류전형) ⇒ 2차 전형(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결정


나. 1차 전형(서류전형)

-  제출서류는 2020.3.30.(월) ~ 2020.4.10.(금) 18:00까지 이메일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4.14.(화)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 개별통보

다. 2차 전형(면접전형)

-  면접전형 예정일: 2020.4.16.(목)

※ 면접장소 및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시 알림

- 2 -

-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로 선발하여 면접전형 진행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0.4.20.(월)

※ 면접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합격예정자가 결격사유나 자진 입사포기 등에 의해 입사취소 시에는 면접시험결과 차순위자 순으로 응시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채용후보자 결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2020.4.24.(금)

-  면접합격자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후 최종합격 여부를 결정

※ 각 전형의 합격자 통보는 유선을 통해 개별통보 할 예정이므로 정확한 연락처기재 요망

※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지원서 및 제출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2020.03.30.(월) ∼ 2020.04.10.(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제출서류를 담당자 E- mail(lar9240@keco.or.kr)로 송부


다. 제출서류


1) 서류전형

※ 우리 공단은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합니다.


입사지원서 등 서류 제출 시,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교명, 사진, 연령(생년), 성별 등의 요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운전면허증 : 사진, 주민등록번호(전체)를 가린 후 스캔하여 제출


가) 입사지원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필수)


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필수)


) 우대사항·가점사항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블라인드처리 요망)


라) 기타 채용 담당자의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가급적 한 개의 파일로 합쳐서 제출(PDF, JPG 파일 등), 파일명에는 지원자 성함 및 지원분야를 반드시 명기


2) 면접전형

- 3 -

가)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증명용)원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나) 우대사항·가점사항에 대한 증명서 원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3) 최종합격


가)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신체검사 결과 확인 후, 최종합격 여부 결정)

나) 주민등록등본(남성인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6. 기타사항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및『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채용과정에서직접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1) 반환청구기간: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간


2) 신청방법: 담당자 E- mail(lar9240@keco.or.kr)로 접수

※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반환되며, 청구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파기됩니다.


나.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서류접수하며, 입사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면접시험결과 차점자 순으로 응시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채용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남권지역본부 전북지사 유해대기관리부(전화: 063- 279- 0865 임예은 주임, 063- 279- 0863 강현규 주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3.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5. 응시자격 세부안내

- 5 -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주 의 사 항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컴퓨터 워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 작성내용과 빙서류와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1.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지원분야 : 기재하지 않음

3. 성명ㆍ이메일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4. 교육, 자격사항, 경력은 지원 분야와 관련 있는 경우만 작성

5. 자기소개서 작성시에는 지원자 본인의 성별, 출신학교, 출생지, 가족의 직업 등 편견을 유발 할 수 있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하지 마시기 바라며, A4용지 최대 2매 이내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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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한국환경공단 입사지원서

1. 인적사항

지원분야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응시번호

(공란)

성 명

(한글) 

전화번호

(한자)

전자우편

현주소

가점사항

□ 장애대상   □ 취업지원대상

응시자격 확인사항

□ 중졸이하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 대학원졸 이상


2. 교육사항

*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직무관련 주요내용


3.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4. 경험 혹은 경력사항

직무활동, 팀 프로젝트, 재능기부 등 직무와 관련된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 경험 □ 경력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 7 -

5. 자기소개서(1)

□ 지원분야 관련 경력 / 경험 / 교육‧훈련 사항



5. 자기소개서(2)

 지원동기 / 본인 장점 및 특기사항



위 기재한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8 -

[첨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환경공단 입사지원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동법 제23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한국환경공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평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채용심사에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사항

-  성명, 연락처, 근무경력, 자격증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지원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입사지원서 접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9 -

[첨부3]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해당


3- 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 - - - - - - - - □

3- 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 - - - - - □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가목) 


4- 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 □

4- 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나목)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나목에 비해당(중복적용 안됨)


년    월    일


                                지 원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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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11 -

[첨부5]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 제43조 및 제59조

제1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제43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된다.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① 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종사함으로써 직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공단의 이익과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공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경우

2.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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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자격기준

구분

채 용 자 격 기 준

촉탁직

“라”급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학교 졸업(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우대조건

1. 관련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보호대상자, 장애인, 사회형평적 채용대상자 등

2. 출장 업무 및 차량운전 가능한 자

3. 채용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 채용분야(환경, 화학, 화공, 기계) 자격증, 학위소지자,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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