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목          차

제  1 조    총    칙

제  2 조    우선적용

제  3 조    계약보증금의 납부

제  4 조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제  5 조    연대보증인

제  6 조    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제  7 조    기성대가의 지급

제  8 조    준공금 지급

제  9 조    안전관리

제 10 조    품질관리 등

제 11 조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제 12 조    공사감리자와의 관계

제 13 조    감리자 및 감독관 경유 서류 등

제 14 조    노임지급

제 15 조    공동도급계약의 의무와 책임

제 16 조    공사감독관의 지시

제 17 조    설계변경 전 공사 이행 금지

제 18 조    공사관리 확인

제 19 조    법령준수

제 20 조    통지 등

제 21 조    기타사항

제 22 조    도면 등 설계서의 검토에 따른 

이의 제기




제1조(총 칙) 이 조건은 스타타워(유) 대표이사와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OOOOOO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우선적용) ① 이 조건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적용한 규 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당해 조건과 일반조건과의 상치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조건에서 규정한 바 에 따른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일반조건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서로 납부 할 때에는 보증서의 피보험자를 스타타워(유) 대표이사로 하며,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60일 이상 연장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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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등 미지급금이 있을 경우 계약보증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스타타워(유)는 계약체결 후 또는 이행 완료 후 설계 금액 및 예정금액을 구성하는 물량의 산정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금액중 이에 상당한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계약 및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요 구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동 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자료의 제출이 발견될 때에는 스타타워(유)는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일 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종결 후에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기성대가 중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스타타워(유)에서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 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제기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5조(연대보증인) ①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연대보증인은 이 조건에서 계약상 대자가 이행하여야할 의무를 승계 이행하여야 한다.

② 타인이 시공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전자공사 시공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의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성격 등을 감안 하여 계약을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 다. 이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면책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의 권리 를 상실한다.

④ 연대보증인은 원 계약자의 부도 또는 폐업의 경우 원 계약자를 대신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⑤ 설계변경 등에 의한 공사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스타타워(유)와 계약상대자가 직접 변경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6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등 일반조건 제16조 내지 제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과 계약보증기간을 연장 조치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증액으로 인한 추가수입인지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기성대가의 지급은 1회(준공금 포함)로 지급한다.  단, 선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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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스타타워(유)는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지급을 요청하였을 경우 검사완료일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 기성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준공금지급) ① 준공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스타타워(유)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9조(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표시판을 제작하여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안 전표지판에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서상의 안전관리비를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만을 위하여 사용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소요된 안전관리비 지출 내역 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작성된 지출내역을 기성청구 및 준공금 청구 시 증빙서 류와 함께 감리자 및 현장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서 안전관리비를 소요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스타타워(유)는 계약상대자에게 반환 조치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공할 경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명기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스타타워(유)가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시공상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에 소홀해서는 아니되며, 안전소홀에 대한 책임을 면책받지 못한다.


제10조(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시 험 등 스타타워(유)의 필요에 의한 품질관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반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설비구축 후 시제품이 생산될 때까지 소속 직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제11조(공사안내표지판 설치) 계약상대자는 학내 구성원의 이해를 돕고 공사의 원활한 수 행을 위하여 조감도 등 공사현황(안내)판을 현장 주변에 일반인의 통행이 많고 쉽게 눈 에 띄는 장소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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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사감리자와의 관계) 계약상대자는 스타타워(유)의 위임을 받아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13조(감리자 및 감독관 경유 서류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반조건의 규정 및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스타타워(유)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공사 감리자 및 감독관의 확인 및 경유를 받아야 한다.


제14조(노임지급) 스타타워(유)는 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현장에 종사 하는 노무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 자가 순응하지 않을 경우 당해 공사 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노무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제15조(공동도급계약의 의무와 책임) ① 계약상대자 및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도급표 준협정서(이하 “협정서”라 한다)는 계약문서로 본다.

② 협정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모두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계약체결 후 공동수급 체 구성원 등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타타워(유)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기성금 등 대가를 신청할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청구내역을 별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기성부분 대가 신청시 공사의 성격상 스타타워(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구성원이 실제 시공한 부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금 신청 시까지는 당초 합의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맞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구성원이 있을 경우에는 자진 탈퇴와 포기각서 제출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여 공동수급 의무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준공기한 내에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스타타워(유)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스타타워(유)는 제5항의 통보를 받을 경우 대표자에게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운영위원회를 열어 당해 구성원의 탈퇴 및 구성원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의 필요한 조치중 구성원의 변경에 있어서는 스타타워(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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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사감독관의 지시)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 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음)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 일부분의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 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 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이 설계변경 등에 대한 서면 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당해 공 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설계변경 전 공사 이행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한 공사의 변경 시공 등에 있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상관없이 스타타워(유)와 합의서 등에 의한 변경계 약을 확정하기 전까지 일체의 시공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스타타워(유)와 합의서 등에 의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루어진 시공상의 행위는 감독의 지시나 서면성의 작업지시 등에 의한 시공이라 할 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않으며 이에 대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제18조(공사관리 확인) ① 스타타워(유)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 사항

② 스타타워(유)는 제1항에 의한 조사 점검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고 및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제19조(법령준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되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 우에는 지체없이 스타타워(유)에 서면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통지 등) ① 당해 계약에서 문서처리나 통보는 우송 및 전송에 의한 문서, 전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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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스타타워(유) 또는 공사감독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는 증명, 승인 및 통보는 문서수발 절차에 따른 서면에 의하여 조치된 것만이 유효하다. 따라서 전화나 구두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3일 이내 정식 문서로서 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스타타워(유)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발행하는 승인요청, 보고, 통보는 문서수발 절차에 따른 서면에 의하여 조치된 것만이 유효하다. 따라서 전화나 구두에 의 하여 조치된 사항은 3일 이내 정식 문서로서 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산출내역서 및 현장설명 사항 등에 정하여져 있지 않는 공사계약사항에 대하여 는 스타타워(유)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 관의 중재에 의한다.

③ 제2항의 중재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스타타워(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차액보증금을 포함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계약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2조(도면 등 설계서의 검토에 따른 이의제기)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 설명 시 배부. 열람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누락되거나 잘못 표기된 사항이 있을지라 도 본 공사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이므로 공사 공정 및 공종상 당연히 계약상대자가 책임 시공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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