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관 도배공사 시방서


1. 공사개요

1) 공사명: 전주대학교 학생생활관 도배 공사

2) 위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3) 공사범위

■ 2019년 겨울방학

구분

개수

호실번호

스타타워 B동

9충

22

B901- 922

10층

22

B1001- 1022

스타빌 남

1충

1

3104

2층

21

3201- 3207, 3209- 3222

3층

22

3310, 3315, 3316, 3322- 3340

4층

40

3401- 3440

스타홈 남

1층

6

1104- 1109

2층

4

1209- 1212

스타홈 여

1충

6

2101- 2106

소계

144

■ 2020년 여름방학

구분

개수

호실번호

스타타워 A동

4, 5, 6, 7층 B18층

41

추후 결정

스타타워 B동

2, 3, 8, 14, 15, 16, 17, 18층

145

스타타워 C동

2, 3, 4, 5, 6충

45

스타빌 남, 여

1~5층

38

스타홈 남, 여

1~4층

87

소계

356

※ 생활관 사정에 따라 호실 번호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4) 공사내용: 벽 및 천정 도배

-  천정 합지, 벽체 방염 실크지(KS 친환경 인증제품)

5) 공사기간: 2019년 겨울방학, 2020년 여름방학 기간내

6) 도배물량: 산출내역 참조

- 관실의 형태가 다양함에 따라 표본 측정을 하여 산출내역이 상이 할 수 있음


2. 일반사항

1) 본 특기시방서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및 관계법규에 따르고, 의문사항이나 도면과 시방의 차이가 있을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본 공사 시행상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기타 행정업무는 도급자가 이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3)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의한 기준 규격품을 사용하되 규격품이 없을시는 K.S품 또는동등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는 사전 견본품을 시공 3일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한다.

4) 본 공사 중 재료 마무리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한다.

5)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부분은 사진 촬영 후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타 공종 시공자와 상호 긴밀한 협조로 전체 공정 및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본 공사로 인하여 기존 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될 때에는 도급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8) 본 공사 완료시 건물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중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은 고용노동부고시(제2012- 23호)에 의거 성실하게 사용하고 미 사용분은 정산 감액 처리하여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11) 공사현장 관리는 관계법규에 위반됨이 없이 공사장 출입 노무자의 감독, 풍기, 위생에 주의하고 재해, 도난방지 및 안전관리에 특별한 조치 및 사고방비에 철저를 기한다.

12) 본 공사 중 발생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법규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13) 시공물량에 경미한 변동 및 약간의 누락 또는 오차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4) 공사 진행 중에도 작업자들의 이동 동선을 수시로 청소하여 본 건물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15) 본 공사 완료 후 도급자는 공사 시공 사진첩(공사 전ㆍ중ㆍ후)을 작성하여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배공사

1)  기존 마감재 제거

-  벽, 천정의 기존 마감재(벽지, 천장지 등)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기존 초배지 제거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배공사후 도배면의 요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제거 후 청소를 하여야 한다.

-  기존 마감재(벽지, 천장지 등) 제거시에 도배풀칠부위는 기존 도배 잔존물(초배지 등)이 없도록 깨끗이 제거하여 도배 들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바탕정리

-  콘크리트 또는 미장면의 경미한 크랙과 요철등은 퍼티 등으로 메우거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문질러 정리한 후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훼손된 석고보드 바탕면은 보수, 보완 처리하여 평활한 상태에서 도배지 시공 등 후속작업을 하여야 한다.

-  코너부위, 장롱부위 등에 발생한 곰팡이는 그라인딩 청소 후 항균제 도포, 석고보드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석고보드 완전교체, 판상단열재 탈락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처리토록 한다.

3) 초배지 바르기

-  콘크리트, 석고보드 바탕면은 10mm 이상 겹침 이음으로 시공하고 풀을 초배지에 고르게 도포하여 붙인다.

-  석고보드 바탕면의 이음새에는 초배지 2회 바른다.

-  모서리 및 문틀 주변에서 50mm 띄우고 시공한다.(문틀상부 초배지 누락 사례가 많음으로 특히 주의할것)

4) 정배지 바르기

-  도배지의 색상 및 문양은 협의 결정한다.

-  도배지의 이음은 선정된 도배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겹친이음 또는 맞댄 이음으로 한다.

-  도배지는 종이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에 맞추어 마름질 한다.

-  도배지 바르기는 풀을 고루 도포한 후 붙이고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특히 갓 둘레 등은 밀착시공 하여야 한다.

-  수평 방향으로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수직방향은 모서리에 이음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스위치 커버 플레이트, 조명기구 부착부위 등은 도배지를 바른 후 설치한다.

-  문틀 및 문짝 등 도배 이외의 부분이 풀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4.  뒷정리

1)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세대내 및  공사수행으로 더러워진 곳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시행 후 잔재(폐자재)는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 관련법규에 적합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준수사항

1) 본 공사는 기존 건물 도배공사임을 감안 관실내 시설물 파손, 도난 방지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곰팡이 등 부식된 곳이 있는 경우 곰팡이 제거 등 선 조치 후 진행하여 한다. 

3) 수급자는 공사진행 중 사용자에 대하여  공사사항에 대한 고지 등 일체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자는 사용자 입주시까지 공사사항에  대한 일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