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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대학평의원회
11명
4명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2
등록금심의위원회
9명
5명
고등교육법 제11조
3
교원징계위원회
1명
사립학교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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