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
- 등록일 : 2023-11-06
- 조회수 : 114
- 작성자 : 박헌일
1. 규정 개정 내역
안부서 | 규정명 | 구분 | 사유 |
총무처 (총무지원실) | 직원근무평가 세칙 | 개정 | - 근무평가 성적 반영 비율 추가 및 실장 평가 비율 조정 |
직원승진평가 세칙 | 개정 |
2. 의견 회신기한: ~2023. 11. 13.(월), 오후 18:00
3. 회신방법: 규정 개정(안) 수정 작성 후 기획예산실(수신: 박헌일, 연락처: 063-220-2187)
붙임 규정 개정(안) 1부. 끝.